2023.6.22.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방안에서는 ① 책무구조도의 도입, ②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③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및 책임 명시, ④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 및 면책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 방안은 그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의 실질보다는 형식∙외형에 치중하여 실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능이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새로 도입될 책무구조도를 작성한다거나 일부 내규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업무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상황의 진단, 금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통제 및 점검체계의 정비 등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의 금융규제그룹은 금번 방안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그 모태가 된 영국식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금융회사에서 금번 방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금융회사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8/16(수)까지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