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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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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02-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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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 또는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공지사항과 잡포스팅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정회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정회원은 아래 '정관'에서 정한바와 같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내 기업체(로펌은 가입제한)에
근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정회원'으로 승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서 contact@ihcf.co.kr 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국내외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A. 일반 사기업 및 공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무업무 혹은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B.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법학 및 이에 관련되는 과목을 강의 혹은 연구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자
C. 국공립 혹은 사립 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기업법무에 관련되는 사무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
D. 정부 공무원으로서, 법무 업무 혹은 기타 관련 공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E. 기타 이사회가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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