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 대통령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이후 근로시간 유연화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집단적 노사관계 정비, 중대재해처벌법 규제개선 등 중요 노동현안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월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법률(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제2조)과, 노조 등의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제3조)를 담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이슈를 둘러싸고 앞으로 더욱 노사간 대립이 심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 율촌 노동팀 특별 웨비나에서는 23년 상반기 기업의 가장 중요한 노동현안으로 떠오른 (1) 노동개혁, (2)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3)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제로 기업이 유의할 점과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웨비나는 을 통해 진행되며, 아래 참석 신청 버튼을 통해 접수를 하신 분에 한해 시청 경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사회 조상욱 변호사, 노동팀장 | |  | | 15:00 - 15:05 | | 인사말씀 | |  | | 15:05 - 15:35 | | Session 1. 노동개혁, 어디로 가는가? | | | 정지원 고문, 前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노사협력정책관 | |  | | 15:35 - 16:00 | | Session 2. 원청,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하나? | | | 이광선 변호사, 노동팀 부팀장 | |  | | 16:00 - 16:20 | | Session 3.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상대방과 범위는? | | | 박재우 변호사, 노동팀 부팀장 | |  | | 16:20 - 17:00 | | Session 4.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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