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합동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대장동 방지법은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민간참여자가 직접 사용, 공급하는 토지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규제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장동 방지법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그 전망에 관하여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민관합동 방식은 도시개발법뿐 아니라 다수의 개발사업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업시행 방식이고, 도시개발사업은 상업, 업무,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양자가 결합된 '민관합동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것은 개발사업 전반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웨비나는 을 통해 진행되며, 아래 참석 신청 버튼을 통해 접수를 하신 분에 한해 시청 경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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