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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CGR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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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1-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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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CGR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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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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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관련 최근 입법 동향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2년 4월 시행됩니다.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위 신고 이유로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 시 3배 배상, 동의의결제 도입 등…개정 대리점법 2022년 6월부터 시행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공정위에 표준계약서 제·개정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신설,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적용대상 사업자와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행 기관 정해져
 
지난 2021년 11월 2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일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자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담금의 납부대행 기관 등이 정해졌습니다.
 
 
   
위생용품제조업자의 창고 공동이용이 가능해지고, 위생용품 수입신고 관련 행정처분 완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11월 29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동종업 또는 타업종을 영위하면서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용품 수입신고 시 안전성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 처분 기준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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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은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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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장 (Michael Chang)선임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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