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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한 관리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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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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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한 관리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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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한 관리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March 8, 2022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관리기본계획에는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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