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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격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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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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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격통과 





국회는 2018. 2. 28.(수) 4년여 진통 끝에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률은 1주 근로시간 축소(68시간→52시간), 공휴일의 민간 확대 적용,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26개→5개), 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 불인정 등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2018. 7. 1.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은 본 뉴스레터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과 관련 이슈에 대하여 소개 드리니 해당 이슈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1주’에 대하여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여 1주 7일간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휴일근로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1주 근로 가능한 최대 시간이 52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2. 공휴일 민간 확대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공휴일’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법정 휴일 역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반드시 특정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5월1일)’과 다르게 확대되는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 근무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휴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정공휴일의 확대와 관련하여 주중에 공휴일 또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휴일(또는 휴가일)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고용노동부도 주44시간제 사업장에 대하여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므로(근기 68207-2990, 2000. 9. 28.), 이와 같은 견해는 개정법률에 대한 오해에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허용되며, 휴게시간도 변경이 가능한데(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의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개정 이후(2019. 7. 1.)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사회복지사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육상운송 중 노선버스사업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4. 휴일근로시 중복할증 불인정


그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들의 엇갈린 판결로 인하여 쟁점화되었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 여부에 대하여 개정안은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5.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축소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1주 최대 46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으로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이 축소되었습니다. 




6. 개정안 도입 시기


국회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각 개정사항의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각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과 공휴일의 확대 적용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7.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도


일각에서는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 현장에서 사무직 또는 서비스직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약 45.4%, 2009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패널조사 기준)’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개정안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향후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BKL은 고용노동부의 지침 발표에 맞추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무직 포괄임금제” 운영 이슈에 대한 HR세미나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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