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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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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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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2017년은 중국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인 <반독점법>이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중국의 3대 반독점법 집행기구 중 하나인 중국 상무부1는 특히 경영자집중신고(한국의 기업결합신고에 해당) 관련 입법 및 집행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경영자집중 심사방법>2 개정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7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관련 입법 및 법집행 상황을 정리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영자집중신고 심사 관련 규정 개정 작업


중국 상무부는 2017년 9월 8일 <경영자집중 심사방법(개정초안 의견수렴안)>3(“심사방법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경영자집중 심사방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진행하는 개정 작업입니다. 


심사방법 의견수렴안은 현행 규정 내용에 기반한 수정에 그치지 않고, <경영자집중 신고방법>, <경영자집중신고에 관한 지도의견>, <경영자집중 간이사건 신고에 관한 지도의견>, <경영자집중 간이사건 적용 기준에 관한 잠행규정>, <경영자집중 제한조건부에 관한 규정>, <경영자집중 반독점 심사 신고표>4의 주석내용 등 상무부가 반포한 경영자집중 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규정들이 통합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영자집중 신고 및 심사 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실무 상황에 적합하도록 하여 심사의 효율을 최대한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경영자집중신고 법집행 특성


1) 신고 건수 및 조건부승인 건수 증가


상무부 반독점국은 2017년 활발한 법집행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에 총 400건의 경영자집중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325건이 승인되고 7건이 조건부승인 되었습니다. 이는 종래와 비교할 때 승인 비중은 하락한 반면 조건부승인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상무부의 승인 비중을 줄여 나가려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승인 사안에 해당하는 산업은 화공업, 농업, 통신업, 반도체업, 의료기기업 등으로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2) 전반적인 심사 진행의 신속화


2017년 상무부 반독점국의 경영자집중 신고수리 소요시간과 심사결정 소요시간은 2016년 대비 각각 14.2%, 8% 감소하였고 간이사건의 97.8%는 1차 심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경영자집중 관련 절차 진행 속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이전보다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신고수리 전 보충자료 제출 단계에서 많은 자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영자집중 신고의무가 있는 기업은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상무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여 심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감독관리 처벌 강화


상무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신고의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6건의 처벌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까지의 처벌 결정이 총 17건임을 감안하면 신고의무 미이행 사건에 대한 감독관리와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 결정을 받은 기업은 화공업, 기계전기, 자동차부품, 광산 의료 등 분야 등에 종사하는 기업이며, 각 최저 15만 위안, 최고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상무부는 자체 조사, 제보, 자체 보충 신고 등의 경로를 통해 신고의무 미이행 사건을 적발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무부는 신고의무 미이행 행위의 성격, 정도, 지속 시간 및 해당 기업의 거래관계에 대한 효과 등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징금 부과 외에 ① 경영자집중 실시 정지(즉 이전 상태로 회복), ② 기한 내 지분 또는 자산 처분, ③ 기한 내 영업 양도 등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무부의 처벌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기업 신용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기업의 향후 경영자집중신고 절차와 기타 정부 승인 절차 진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향후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1)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 리스크 및 비용 증가


상무부는 신고의무 미이행, 불법적 경영자집중 처벌 사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사건을 보면 경영자집중 이전 상태로 회복하라는 처벌까지 내려진 적은 없었고 대부분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무부 반독점국이 신고의무 미이행 사실을 적발하여 조사를 시작하면 해당 기업은 경쟁 배제, 제한 효과의 심사를 받기 위해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므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중국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어, 향후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경영자집중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정초안 의견수렴안과 별개로, 현재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 자체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자집중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리스크도 커지는 만큼, 한국 기업은 M&A, 합자회사 설립 등을 진행할 때 중국에서의 경영자집중 신고의무 존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심사절차의 엄격화


2017년 경영자집중신고 사안 중 조건부승인 건이 증가하였는데, 부가된 조건은 각 경영자집중 사안별로 서로 상이하고 그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수직적 거래관계, 경쟁상황을 분석한 후 신고자 및 제3의 시장참여자와의 논의를 거쳐 부가 조건을 결정하는데, 이는 상무부의 심사가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경영자집중신고를 진행하려는 한국 기업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3개 부처 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무부는 ‘반독점국’을 설치하여 주로 반독점위원회의 운영업무와 경영자집중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经营者集中审查办法》
[3] 《经营者集中审查办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
[4] 《经营者集中申报办法》、《关于经营者集中申报的指导意见》、《关于经营者集中简易案件申报指导意见》、《关于经营者集中简易案件适用标准的暂行规定》、《关于经营者集中附加限制性条件的规定》、《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申报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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