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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News Alert_Spring 2018 (Southeast Asia - Vietnam, Myanmar, Indonesia,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3-13 18:11

본문


News Alert_Spring 2018

Southeast Asia ­- Vietnam, Myanmar, Indonesia,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Vietnam


1.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수정 개정안 공고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2016. 9. 1. 발표한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수정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수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투자법


-  가인가 요건 명확화: 현재 베트남 기업에 대한 일정 지분/주식 취득 시 요구되는DPI(local departments of planning and investment, 지방인민위원회 기획투자국) 가인가(IPA, In-principle Approval)의 요건이 각 지방의 실무 견해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IPA 의 대상을 (i) 조건부 사업분야에 대한 지분 취득의 경우, (ii) 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이 되는 경우, (iii) 이미 외국인 지분 51% 이상인 회사의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및 (iv) 국가 보안과 관련된 토지 구역을 사용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  조건부 사업분야의 변경: 운송업(logistics), 프랜차이즈 사업, 여행 서비스업 등 21개 사업을 조건부 사업분야에서 삭제하고 어선 등록 및 조림 계획 자문업을 신규 조건부 사업분야로 추가함.


베트남 기업법


 기업등록증 상 회사 법적 대표자(legal representative)의 개인정보 삭제

 자본금 납입 시한 변경: 현행 법령에 의하면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본금을 납부해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은행 실무 등을 고려하여 90일에서 36개월까지 기한을 다양하게 하려 하고 있음.


본 수정안이 5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조건부 사업분야에 대한 부분은 2018. 7. 1. 부터, 나머지 부분은 2019. 1. 1. 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2. 금융기관의 임원 요건 관련 베트남 금융기관법의 개정


베트남 국회는 2017년 11월 20일 베트남 금융기관법(Law on Credit Institution)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2018. 1. 15. 시행). 개정 금융기관법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원 겸임 요건 강화:  베트남 금융기관의 이사회/사원총회 의장, 사장(general director), 부사장(deputy general director)이 다른 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었음.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 요건 변경: 금융기관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중 학사 학위 요건 및 5% 이상의 지분 보유 요건 삭제, 사장의 자격요건에 다른 금융기관 임원 재직 경력, 등 업무 경력 요건 추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확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잠재적으로 위험성 있는 관계까지 포함하여 확장 

 금융기관의 일부 일상 업무(지점명 변경, 영업의 자발적 일시 정지 등)에 대한 요건 완화 등



3.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통업 영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월 15일 외국인 투자자의 유통업(distribution) 사업 허가(business license) 부여 조건을 규율하는 Decree No. 09/ 2018/ND-CP를 공포하였습니다(공포 즉시 시행).


해당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과 국제통상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유통업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함.

 운송 서비스, 운용 리스(leasing of goods), 상업적 판촉 서비스(commercial promotion), 상업 중개 서비스(commercial intermediate service), e-commerce 등의 사업을 유통업 사업 허가 대상으로 확대함.

 외국인 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소매 아웃렛(retail outlet)의 경우 첫번째 점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매 아웃렛 허가 대상으로 변경함(기존에는 첫번째 점포에 대하여 허가 면제).  또한 두번째 점포의 설치 시 경제 수요 평가(economic need test)의 면제 요건을 강화함.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법인의 유통업 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 관청에서 미납 세금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유통업 사업 허가의 발급 부서가 성(province) 단위 인민위원회에서 성 단위 DOIT(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산업통상국)로 변경됨.

 유통업 사업 허가의 발급 기간이 45일에서 28일로 단축됨. 



4.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제한 축소


베트남 정부는 2018. 1. 15.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관할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부과되는 제한 요건을 축소하는 내용의 Decree No. 08/ 2018/ND-CP를 공포하였습니다(공포 즉시 시행). 


이번 개정에 따라 (i) 외국 프랜차이즈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고, (ii) 가맹점 및 프랜차이즈 상품 및 용역에 부과되던 제한의 상당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등록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산업통상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등록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Myanmar


1. 회사법 개정


신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 Union Parliament Law No. 29/2017)이 2017년 12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2018. 8. 시행 예정). 기존 회사법(Myanmar Companies Act 1914)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회사법

구회사법

내국 기업 외국인 지분 취득

- 외국인의 미얀마 '국내 기업'의 지분취득

  한도 설정: 35%(지분율이 35%를 넘는 경우 

  외국 기업으로 분류)

-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는 무조건

  외국 기업으로 분류

회사의 목적 

- 회사 목적의 미 기재 가능

- 회사의 목적을 정관에 명시하고 목적에

  따른 회사 운영 의무 부담

최소 주주 수

- 1인 주주회사 허용

- 회사의 주주는 2명 이상

상주이사(Resident Director)

- 미얀마에 상주하는 이사 선임

- 상주이사는 미얀마 국적일 필요는 없지만

  연 183일 이상을 미얀마에 거주하여야 함.

- 관련 규정의 부존재

수권자본요건 및 주식 액면가격

- 수권자본요건(Authorized Capital)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무액면 주식 발행 가능

- 액면주식만 발행 가능


신 회사법은 외국인에게 보다 유연한 투자 구조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미얀마 '국내 기업'의 지분을 35%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 현지 투자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제약, 금융 등의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미얀마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얀마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양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지분을 부분적으로(35%)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법령 및 회사법 부속 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취득과 관련된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콘도미니엄법 시행규칙 2017 (Condominium Rules 2017)


미얀마 건설부는 2017년 12월 7일 콘도미니엄 법 2016(Condominium Law 2016)의 시행 규칙인 콘도미니엄법 시행규칙 2017(Condominium Rules 2017)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의 미얀마 현지개발사와의 합작 인정: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콘도미니엄 법에 따라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현지 개발자와 공동으로 콘도미니엄을 개발할 수 있음.  공동개발자가 외국인인 경우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의 허가서를 위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기존 콘도미니엄의 등록: 콘도미니엄 법과 콘도미니엄 규칙이 제정되기 전부터 현존하였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건물도 콘도미니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관리위원회에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될 수 있음.

 콘도미니엄이 개발되는 토지의 요건: 총유지(Collectively owned land)로 등록된 토지이어야 하며 적어도 20,000 평방 피트의 면적을 가져야 함. 또한 콘도미니엄은 최소 6층 이상으로 건설되어야 함.



3. 외국은행의 수출 금융 제공 관련 미얀마 중앙은행의 지침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은 2017년 12월 8일 외국은행이 국내 수출업자에게 수출금융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 제9/2017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 허가를 받은 외국은행은 미얀마의 수출업자에 대하여 수출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은행이 현지 수신, 현지 송금, 현지 기업에 대한 대출과 같은 소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4. 최저임금 인상안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1월 2일 최저임금을 하루 4800차트(시간당 600차트)로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최저임금인 하루 3600차트(시간당 450차트) 대비 33% 인상된 액수입니다. 최저 임금안은 발표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Indonesia


1. 핀테크 관련 규정 제정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of Indonesia)은 2017년 말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에 대한 규정 제19/12/PBI/2017호(이하 “핀테크 규정”)를 발표하였습니다(Regulation of Bank Indonesia No. 19/12/PBI/2017).


핀테크 규정은 (i) 결제시스템(payment system), (ii) 마케팅 지원(market support), (iii) 투자관리 및 위험 관리(investment management and risk management), (iv) 대출, 자금조달 (loan, financing, capital provision) 및 (v) 기타 금융 서비스(other financial services)를 그 적용 분야로 하여, 해당 시스템 분야의 핀테크 운영자(Financial Technology Operator)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핀테크 규정에 따르면 핀테크 운영자는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각종 요건을 충족하여 중앙은행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핀테크 운영자는 (i) 소비자 보호준칙 준수, (ii) 거래내역, 개인정보 및 자료에 대한 기밀 유지, (iii) 위험관리 및 주의원칙 준수, (iv)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한 인도네시아 루피화 사용, (iv)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원칙 준수 및 (v)기타 제반규정의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제한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Philippines


1. 중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기간 단축


필리핀 대통령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승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30 (2017))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행정명령에 의하면 최소 35억 필리핀 페소 이상의 대규모 자본투자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중대하게 기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중요 국가 에너지 프로젝트(발전소, 변전소 등)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2. 합병 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


필리핀 경쟁위원회(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 “PCC”)는 2017. 11. 23. 합병절차에 관한 규칙(Rules on Merger Procedure or Merger Rules, 이하, “합병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2017. 12. 8. 부터 효력 발생).


합병규칙에 의하면, 합병규칙의 세부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합병을 실행하는 당사자는 합병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그 경쟁제한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특정 재화 및 용역 또는 관련분야의 경쟁을 심각하게 방해, 금지, 제한, 약화(substantially prevent, restrict or lessen competition, SLC)시키는 합병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합병규칙 위반 시 기본 벌금(basic fine)은 합병 대가의 3%이며 규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필리핀경쟁위원회는 중대성 및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 벌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세법 개정


필리핀 세법 개정안(Republic Act No. 10963,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Act, TRAIN)이 2017년 12월 통과되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율 변경 : 개정 세법은 소득구간을 세분화 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35% 세율을 신설하는 등 개인 소득세율을 변경하였음.


소득구간

(BRACKET)

연간총소득

(GROSS INCOME PER YEAR)

소득세율

(INCOME TAX RATE)

1

25만 페소 이하

0%

2

25만 페소 초과~40만 페소 이하

25만 페소 초과분의 20%

3

40만 페소 초과~80만 페소 이하

3만 페소+40만 페소 초과분의 25%

4

80만 페소 초과~200만 페소 이하

13만 페소+80만 페소 초과분의 30%

5

200만 페소 초과~800만 페소 이하

49만 페소+200만 페소 초과분의 32%

6

800만 페소 초과

241만 페소+800만 페소 초과분의 35%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상장 주식)주식 거래세, 장외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수입인지세, 담배 소비세 및 연료 소비세 인상

 부가가치세 개정 : 세율에는 변경이 없지만, 기존에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이었던 일부 거래품목이 일반 과세대상으로 편임됨.

 가당음료세(Tax on Sweetened Beverages) 신설 :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이 신설되어 사용하는 설탕의 종류에 따라 리터당 6필리핀 페소 내지 12 필리핀 페소의 세금이 부과됨.

 성형시술세(Tax on Cosmetic Enhancements) 신설 : 신체기능 증진, 질병예방 또는 치료가 아닌 침습적 미용시술, 수술 및 신체개선과 관련한 서비스(performance of services on invasive cosmetic procedures, surgeries and body enhancements)에 대하여 총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됨.

 재산세(Estate Tax) 인하 : 순자산에 대하여 5% 에서 32%까지 부과되던 재산세를 6%의 단일세율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순자산 산출시에 적용되던 공제한도를 확대함.



Malaysia


1.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법(Valuers, Appraisers and Estate Agents Act, VAEA)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자산과 관련한 수입, 지출 및 비용 관리, 매입, 매각 및 임대, 보험,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관리사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는 자산관리사에 대한 시민권 보유 요건을 완화하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및 자산관리사 위원회(board)가 규정한 일정 자격조건(시험, 실무수습, 전문역량 평가기준 충족 등)을 충족할 경우 시민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는 자산관리사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상용차 라이센스 위원회에 관한 법률 개정


2017년 상용차 라이센스 위원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자동차 호출 서비스(e-hailing service) 규제 방안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유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자동차 호출 서비스 차량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이 가능한 단일/차등요금제가 적용되는 4인승 내지 11인승 차량으로 정의하면서, 자동차 호출 서비스 공급업자는 중개업자(intermediation business)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그랩(Grap), 우버(Uber), 젭온(Zepp On) 등과 같은 자동차 호출 서비스 공급업자는 신설규정 제26A조(new section 26A of the 1987 Act)에 따라 반드시 중개업 면허(intermediation business licence)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용차 라이센스 위원회가 규정한 제반 조건(면허의 종류, 이용자에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이용자의 보안 및 안전 보장 방안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Cambodia


1. 최저임금 인상


캄보디아 노동부(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s)는 2017년 10월 15일 Prakas No. 396을 발표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의류, 섬유 및 신발 산업 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월 170달러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습사원(Probationary workers)에게도 월 16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저 임금은 완성한 제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수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정규직은 170달러, 수습사원은 165달러)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급여소득세(Salary Tax) 과세표준 구간 변경


2017. 12. 9. 공포된 재무관리법(Law on Financial Management)에 의하면 2018. 1. 1.부터 적용되는 급여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월급 기준 과세표준구간(KHR) 

세율

0 ~ 1,200,000

(종전 0~1,000,000)

0%

1,200,001 ~ 2,000,000

(종전 1,000,001~1,500,000)

5%

2,000,001 ~ 8,500,000

(종전 1,500,001~8,500,000)

10%

8,500,001 ~ 12,500,000

(종전과 동일)

15%

12,500,000 초과

(종전과 동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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