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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한·중, 변화를 딛고 함께 천리를 내다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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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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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변화를 딛고 함께 천리를 내다봐야 할 때

 
June 13, 202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조치로 시민이 출근하지 못하고 공장이 멈춰서는 일이 일어났다. 건물을 임차해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은 상하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임차인은 애당초 임대차 계약에서 약정한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에서 약정한 해지 조건까지 이르게 됐다. 이때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이 글은 이코노미조선 446호 ‘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컬럼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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