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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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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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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18. 3.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8. 4. 6. 정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매장 인테리어 등을 영업표지로 명문화하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규정인 제2조 제1호 차목(“성과모용행위”)의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내용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내용 


(1) 간판, 매장 인테리어 등이 영업표지에 해당함을 명문화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영업주체 혼동행위”)과 다목(“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목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표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그런데 개정법은 각 나목과 다목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도 포함된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개정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소위 ‘단팥빵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매장 배치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모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이에 따라 ‘영업의 종합적 외관’이 기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개정법은 ‘영업의 종합적 외관’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각 영업표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아이디어 도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그리고 기존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개정법에서 카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기존법에 따르면 아이디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아이디어에 대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아이디어 도용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나(개정법 제18조 제3항),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개정법 제4조), 손해배상청구(개정법 제5조)를 인정하고, 특허청장 등이 조사·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7조, 제8조). 



(3)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에 조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크게, 민사상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개정법 제4조, 제5조), 형사상 제재(개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상 구제(개정법 제7조, 제8조)라는 세 가지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행정상 구제란, 특허청장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개정법상 아목과 카목은 제외)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7조, 제8조). 기존법하에서는 행정청의 시정권고에 강제성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실무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구제가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개정법 제14조의7), 특허청에서의 조사기록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현출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하였습니다.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먼저 매장의 간판, 인테리어 등 ‘영업의 종합적 외관’의 보호를 법률에 명문화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영업의 종합적 외관의 보호가 기존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하여 보호될 때와는 달리,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보호됨으로써 형사상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권리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가 제공된 경우, 그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문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실무상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부정한 사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들과 관련한 법원 판결 등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제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제안 등을 통한 사업 기회의 모색을 하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이 향후 법률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업무 프로세스의 수립과 상시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공모전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제안서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이나 입찰/공모전의 공고문 등을 점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개발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만전을 기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와 관련한 주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사전 수립 및 점검 등의 업무 수행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시스템 점검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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