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신청자료를 세무조사 과세처분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조세심판 결정 사례
August 22, 202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이하 “APA”)은,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하여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과 해외 자회사는 양사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세청과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APA 신청을 하였고, 이에 양 과세당국은 협상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APA 신청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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