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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대법원,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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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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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1. 대상판결의 요지
최근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및 2014두12604(병합)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학습지 업체인 A사의 학습지 교사들인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① 원고들이 A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인 점, ② A사가 정형화된 위탁사업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 ③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가 A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원고들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점, ④ 위탁사업계약이 지속적이고 원고들이 A사에 전속적이었던 점, ⑤ A사의 입사교육 실시, 관리회원 배정, 업무처리지침 등을 통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A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⑥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및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학습지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A사가 원고들 중 일부가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위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의의
근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배송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전속적,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정부는 2018. 2.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에도 골프장의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원청회사가 사업주의 권한 및 책임을 일부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정도로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각 입법목적 및 보호필요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3. 각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각 사업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내지 위탁인력들에게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법적 지위에 따라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섭요구를 거부하거나 조합활동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각종 법률상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제조, 금융, 서비스, 유통 등 전 업종에 걸쳐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근로자성, 노사쟁의, 차별처우 등 각종 법적 분쟁에 관한 송무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각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관련 리스크 분석과 이를 통한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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