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대한 공시 제도 시행 3. 공공발주 건설하도급 관련 입찰 결과 공개 4.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 5.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 확대 등 과징금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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