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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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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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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January 16, 2023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LNG 등 연료비의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2021년 연평균 94.34원에서 2022년 12월 267.63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거래가격의 급등에 따른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2년 11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계통한계가격(“SMP”)가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긴급하게 전력도매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이하 “SMP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후속 보완 입법으로 2022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각 시행일 2022. 12. 1. 및 2022. 12. 28.). 이하에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시행
2.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가.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

    나. 고정가격계약 전력거래가격 정산상한 기준 신설에 따른 규칙개정

    다. 직접전력거래 발전기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을 위한 정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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