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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으로 인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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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8-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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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으로 인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 확대 안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음악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업종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어 2018. 8. 2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시행령 개정의 내용과 향후 전망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령 개정 내용 


종전 시행령 제11조는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권 이용허락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종전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더하여,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 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까지 공연권 이용허락이 필요한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기타 주점, 헬스장, 복합쇼핑몰 등에서 음악(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시행령 개정 이후 상업용 음반의 공연시 고려할 사항 

개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때 다음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음악 저작권의 신탁단체로서 다수의 국내 음악 저작재산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저협이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에는 음저협의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저협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에 맞추어 각 공연권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한 상황이므로, 각 업종별 사용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음악의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용 음반을 공연하는 것에 대하여 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을 통해 공연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 그리고 현재 음실련과 음산협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 공연보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는 앞서 본 음저협이 책정한 사용료의 50% 수준에서 보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은 저작재산권자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하에 공연권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공연권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영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저작권법 제125조),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따라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공연에 대한 사용료와 보상금 지급을 통합징수단체를 통하여 통합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6조 제3항, 제4항), 각 영업 현황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나 ‘일반음식점 중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 등을 공연권 이용허락이 필요한 업종으로 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는 ‘실제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등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실무상 많은 논란이 예상되므로, 향후 적용대상의 해석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음악 저작권 및 그 이용허락 등과 관련된 다수의 해석 관련 자문 및 민, 형사상 분쟁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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