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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영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파피그'에 관한 중국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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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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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파피그'에 관한 

중국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

 

2018년 8월 20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인터넷법원(杭州互联网法院)[1]은 영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페파피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장난감을 생산 및 판매한 2개 중국회사에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저작권자에게 인민폐 15만 위안(한화 약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중국에서 캐릭터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최초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2].

 


1. 사건 개요


페파피그는 영국의 베이커 데이비스 감독이 유치원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TV 방송용 시리즈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ENTERTAINMENT ONE UK LIMITED(“엔터테인먼트 원”)과 ASTLEY BAKER DAVIES LIMITED(“베이커 데이비스”)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페파피그 관련 “Peppa Pig, George Pig, Daddy Pig, Mommy Pig” 4개 캐릭터는 중국국가판권국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장난감 제조사인 A사는 페파피그 4개 캐릭터를 사용하여 장난감 주방용품을 생산하였습니다. A사는 과거 페파피그 캐릭터 상품의 중국 대리상과 캐릭터 관련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나, 사용허가계약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본 사건 캐릭터의 사용은 장난감 종류, 판매 채널, 캐릭터 수에서 사용허가계약상 허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한편 장난감 판매사인 B사는 해당 장난감을 알리바바(Alibaba)가 운영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Taobao)에서 판매하였습니다. B사는 페파피그 캐릭터 관련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 원과 베이커 데이비스는 A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 B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이미지를 전시한 행위가 자신들의 미술 저작물 저작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사와 B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타오바오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로서 판매 제품의 권리침해 행위의 존부에 대해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권리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에서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A사와 B사에게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인민폐 각 12만 위안, 3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타오바오에게는 본 사건 장난감 판매 관련 링크를 내릴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아래와 같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저작권법 제3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라 함은 문자저작물, 구술저작물,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예술저작물, 미술∙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화저작물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저작물, 공사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설명도 등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저작물 등 형식으로 창작된 문화, 예술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사기법 등 저작물을 포함합니다.


▶ 본 사건에서 페파피그 4개 캐릭터는 라인, 색채 또는 라인과 색채의 조합이 캐릭터와 예술적 효과를 창출하여 창조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1) 발표권, (2) 서명권, (3) 수정권, (4) 저작물 완전성보호권, (5) 복제권, (6) 발행권, (7) 대여권, (8) 전시권, (9) 공연권, (10) 상영권, (11) 방송권, (12) 정보통신망 전파권, (13) 촬영권, (14) 각색권, (15) 번역권, (16) 편집저작권, (17) 저작권자가 보유하는 기타 권리 등 인격권과 재산권을 포함합니다. 그 중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5)번 내지 (17)번 권리의 행사를 허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부 또는 일부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사가 저작권자의 사용허가 없이 페파피그 캐릭터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발행권을 침해한 것이고, B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발행권, 정보통신망 전파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저작권법 제49조에 따르면,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실제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의 불법소득을 근거로 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되며, 권리자의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의 불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침해행위의 내용과 경위를 토대로 인민폐 50만 위안 이하 범위에서 배상 판결을 합니다.



 

3. 시사점


중국은 <문화,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의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저작물을 두텁게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건 판결은 중국에서 중국 및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등 보호라는 사법이념을 보여주고 중국 사법당국에서 더 이상 ‘베끼기식’ 권리침해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캐릭터 제품 생산 관련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중국내 최초 판결로, 본 사건을 담당했던 항저우 인터넷법원에서 “혼란스러운 시장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자국과 외국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Alibaba)의 본사가 위치한 항저우시는 2017년 8월 중국 최초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인터넷 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온라인 쇼핑계약과 서비스, 소액 금융대출 서비스, 인터넷 저작권 침해, 온라인 명예훼손, 온라인 쇼핑 물품 책임 관련 분쟁, 인터넷 도메인 변경 분쟁 등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본 사건 판결 원문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므로, 이하 내용은 언론보도, 학계 의견 및 일반적인 중국법 법리에 기초한 분석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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