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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전자비즈니스법> 발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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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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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비즈니스법> 발표 및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윈회는 2018년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전자비즈니스법(이하 “전자비즈니스법[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비즈니스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비즈니스법>은 중국이 전자비즈니스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기본 법률로서 2013년에 이에 관한 입법 절차에 들어선 이래 5년간 3회 공개 의견수렴, 4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되었으며 중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비즈니스법>은 총 7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비즈니스의 정의 및 범위


가. 정의 -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 (제2조 제2항) 

나. 범위 - 중국 경내. (제2조 제1항) 후술하는 국경간 전자비즈니스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행위에만 본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 있음.

다. 예외 - 금융 제품과 서비스, 정보망을 통하여 뉴스, 음악, 동영상, 출판 및 문화상품 등 내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본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제2조 제3항)  



2. 전자비즈니스 사업자 및 등기 의무 규정


가. 전자비즈니스 사업자


<전자비즈니스법>에서는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를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조직(非法人组织)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i) 전자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자(电子商务平台经营者), (ii) 플랫폼 내 사업자(平台内经营者) 및 (iii) 자체 사이트 또는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로 구분하고 그들의 시장주체 등기 및 세무 등기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1) 전자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자 - 전자비즈니스 중 거래 쌍방 또는 다자간을 위해 인터넷 사업장 제공, 거래 알선,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거래 쌍방 또는 다자간 독립적인 거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제9조 제2항). 플랫폼 사업자에는 자연인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중국의 타오바오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을 의미합니다.

2) 플랫폼 내 사업자 - 전자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제9조 제3항). 타오바오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자연인 포함)를 의미합니다.  


나. 등기 의무 규정


1) 시장주체 등기 의무 및 예외 -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단, 개인이 자신이 재배한 농수산물 또는 자신이 제작한 수공 제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기술로 법에 따라 인허가가 불필요한 편의성 노무활동 또는 소액 거래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그런데, 이러한 경우 시장주체 등기 의무에서만 제외될 뿐이지 위에서 언급한 전자비즈니스의 정의에 부합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여전히 본 법률의 기타 조항을 적용 받게 될 것입니다.

2) 세무 등기 의무 -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는 법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며 세금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0조). 상기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 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는 처음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 후 세수징수관리법률, 행정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진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제11조). 즉 <전자비즈니스법>에서는 시장주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자비즈니스 사업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플랫폼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많은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들(소위 “微商”을 포함)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현상을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소형 개인 사업자의 과세부담을 야기하여 경영 적극성을 저하시키고 전자비즈니스의 창조력과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3.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전자비즈니스법>은 전자비즈니스 사업자의 경영과정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일련의 규정들을 제정하였습니다(제15조 ~ 제21조, 제37조 ~ 제40조, 제58조, 제61조 등). 이 부분은 <전자비즈니스법>의 초안 작성 단계 및 의견수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중요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 전자비즈니스 사업자의 정보 공개 의무


-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는 그의 홈페이지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영업집조(사업허가증) 정보, 영위 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 시장주체 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이러한 정보와 연계된 링크를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상기 정보 변경 시 적시에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제15조). 

-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는 전자비즈니스 사업을 자체적으로 종료할 경우 종료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내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제16조). 

-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는 전면적이고, 진실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는 위장거래, 사용자 평가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의 상업 홍보를 진행하여 소비자를 기만, 유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제17조).


나. 맞춤 광고 관련 규정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는 소비자의 취미와 취향, 소비습관 등 특징에 기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시할 경우, 동시에 당해 소비자에게 그의 특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소위 쿠키(cookie) 등을 사용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 끼워팔기 관련 규정


전자비즈니스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 경우, 명확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 끼워팔기를 묵시적으로 동의하도록 설정해서는 아니됩니다(제19조). 이는 중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에 한하여 끼워팔기를 규제하는 것보다 그 범위를 더욱 넓힌 것으로서, 특히 유의할 사항입니다.


라. 전자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신체안전, 재산안전 보장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 하거나 또는 기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 내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8조 제1항). 

편, 소비자의 생명, 건강과 긴밀히 연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사업자의 자격에 대해 충분히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비자에 대해 안전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제38조 제2항).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연대책임 부과 여부에 대해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보호협회 간 격렬한 다툼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이 처음 “연대책임”으로부터 “보충책임”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응한 책임”이라는 타협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를 거쳤습니다. “상응한 책임”이라는 표현은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 충돌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서 이것이 ‘연대책임’이냐 ‘보충책임’이냐는 궁극적으로 추후 행정·사법 실무를 통한 행정법규 또는 사법해석, 판례에 맡기자는 입법자의 의도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별규정


<전자비즈니스법>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제2장 제2절에서 전문규정을 두고 특별 규제하고 있습니다(제27조 ~ 제46조).


가. 검사, 등기 의무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입점” 신청을 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분, 주소, 연락처, 인허가 등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정보에 대해 검사, 등기하고 파일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나. 관련 부서 보고 의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세무 부서에 보고하고 플랫폼 내 사업자가 당해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28조). 다만, 보고하는 관련부서의 관할에 대해서 아직 불명확한 바 전자비즈니스의 특성상 플랫폼 내 사업자의 실제 주소도 전국에 분산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지원 의무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 정보 보존 의무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생성한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 거래 정보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존의 기한은 거래 종료한 일자로부터 3년미만이어서는 아니됩니다(제31조).


라. 자체 영업 관련 규정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에서 직접 영업(플랫폼 사업자의 직영)을 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자체 영업과 플랫폼 내 사업자의 영업을 구분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야 하며, 자체 영업으로 표기된 범위 내에서 상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제37조).



5.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


<전자비즈니스법> 제41조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제정하여 지적재산권 권리자를 협조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위 “세이프 하버[2]”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전자비즈니스 거래에서 빈번한 지적재산권 침해 현상을 줄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 내용


1)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차단, 접속 중단,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통지에는 권리 침해에 대한 초기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해 통지를 플랫폼 내 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위 짝퉁 제품을 중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해당 플랫폼 내 사업자의 판매페이지에 대한 삭제, 차단, 접속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2) 플랫폼 내 사업자는 지적재산권 권리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통지를 받은 후 플랫폼 사업자에게 권리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성명은 권리 침해 부존재에 대한 초기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성명을 받은 후 이를 권리자에게 전송하여 별도로 주관부서에 신고 또는 법원에 기소할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당해 성명이 권리자에게 전송된 후 15일 내 권리자가 신고 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기 취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권리자로서는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나. 법적 책임


1)플랫폼 사업자가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의 확대 부분에 대해 플랫폼 내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2)잘못된 통지를 하여 플랫폼 내 사업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 통지를 한 자는 이에 대해 법에 따른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악의의 통지를 하는 경우 2배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내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알게 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삭제, 차단, 접속 중단,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6. 국경간 전자비즈니스(跨境电商)


<전자비즈니스법>에서는 국경간 전자비즈니스를 촉진하는 것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1. 나.항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전자비즈니스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 글로벌시장인 만큼 이를 중국 경내에만 적용시킨다면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는 중국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유리한 경외 지역에 새로운 주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본 법률은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JD.com은 해외직구(全球购) 업무를 위하여 홍콩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1) 국가는 국경간 전자비즈니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경간 전자비즈니스 특성에 맞는 세관, 세수, 수출입 검사, 지급 결산 등 관리제도를 수립하며, 국경간 전자비즈니스 각 단계의 편의 수준을 제고하고, 국경간 전자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자가 창고 보관, 물류, 세관 신고, 검사 신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제71조).

2) 국경간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는 전자증빙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국가 수출입관리부서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72조).

3) 국가(중국)는 기타 국가 및 지역과의 전자비즈니스 관련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비즈니스 국제규칙의 제정에 참여하며, 전자문서, 전자신분의 국제 상호 인증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제73조).



7. 시사점


<전자비즈니스법>은 중국 전자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최초의 종합적인 법률이며 전자비즈니스의 정의, 시장주체 등기 의무,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국경간 전자비즈니스 등 광범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비즈니스 사업자는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되기까지 본 법에 따라 내부적 정비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전략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비즈니스법>의 대부분 규정은 장기간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 끝에 힘들게 타협한 결과물로서 원칙적인 규정이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정될 관련 세부규정과 실무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중국에서전자상무”(电子商务)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하에서는 편의상전자비즈니스 .

[2]  “避风港规则” 또는 “通知删除规则(통지 - 삭제 규칙, notice - take down procedure)”이라고도 함. 처음 미국 1998년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CMA)>에서 확정된 원칙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통지를 받은 후 삭제 조치를 취하면 당해 침해 책임에서 면책된다는 원칙입니다. 중국에서는 2005년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互联网著作权行政保护办法)> 제12조를 통해 처음 도입되었고 추후 <정보네트워크전송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불법침해책임법(侵权责任法)> 등 법률, 법규가 시행되면서 그 적용범위가 저작권 이외의 기타 권리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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