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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미국 CFIUS 개정안 발효 – 개정법의 요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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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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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FIUS 개정안 발효
– 개정법의 요지 및 시사점 –

1. 배경

지난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를 강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서명하여, CFIUS의 조사권한을 확대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은 향후 18개월 안에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으로 하여, 금번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CFIUS

CFIUS란 외국인에 의한 대미투자 시 관련 투자의 국가안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 받은 미국관계부처 합동기관으로서,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 또는 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FIUS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조건부 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바, 80년대 후반 대 일본 경계심리를 도화선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강화되어, 최근에는 특히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중국의 대미투자를 막는 미국행정부의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개정법의 요지

금번 개정의 골자는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CFIUS 검토 대상 확대: 기존에 CFIUS의 검토대상이 되는 거래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직접 투자, 인수”일 것을 요했던 것을, 금번 개정을 통해 지배권을 갖지 않는 투자, 특히 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도 CFIUS의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구나 공항과 같은 교통요지나 군 시설 혹은 정부 시설에 인접한 부동한의 매매 혹은 리스에 대해서도 검토권한을 갖도록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소수지분 투자에 대한 CFIUS의 검토권한이 확대된 것은, 실무에서 CFIUS가 “지배권을 갖는 거래”를 10% 지분 취득 등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소수지분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지배권을 갖는 거래”로 해석을 해왔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기존의 관행을 성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외투자자들 중 10%미만의 지분을 취득한 후 CFIUS의 승인을 득하고 (또는 CFIUS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추가지분을 매수하는 2단계 거래구조를 활용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활용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부동산의 거래의 경우 기존의 CFIUS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특히 이 경우 간접적으로 green-field 사업들에 대한 CFIUS의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의를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의회는 군사기밀 시설 등에 인접할 것뿐만 아니라 “특별고려대상국가” 명단을 18개월 내에 작성하고, 그러한 국가에만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검토권한을 부여하여 그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등의 경우 CFIUS의 심사권한이 없도록 명문화하여 미국 사모펀드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2)CFIUS 절차 명료화:  (ㄱ) 해외국가기관의 대미 투자 시 신고의무 부과: CFIUS 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발적이었던 것을 금번 개정으로 인해 해외국가 혹은 해외국가의 지배력을 갖는 기관이 미국의 주요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ㄴ) 약식신고 제도 도입: “약식신고”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대미투자를 고려 중인 회사가 5페이지 이내의 약식신고서를 CFIUS에 제출하면 CFIUS에서 30일 내에 CFIUS 조사대상 여부인지를 통지해 주는 절차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ㄷ) 신고절차 기간 변경: 기존에는 1차 검토는 보고서 제출 (“Voluntary Notice”, 이하 “VN”) 및 접수 후 30일 이내에, 2차 검토는 45일 이내, 그리고 3차 대통령 검토의 경우 2주 내에 절차가 완료될 것을 요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1차 검토를 4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VN이 제출되더라도 CFIUS에서 접수를 하였다는 통지 (소위 “Day 1 Letter”)를 보내야만 기산점이 시작되었고, CFIUS에서 의도적으로 기간연장을 위하여 접수인으로 하여금 기존의 접수를 철회하고 재 접수하여 기산점을 다시 시작하게끔 하였던 관행 (소위 “Withdraw and re-file”)을 시정하고자, 개정안에서는 VN 접수 후 10 영업일 안에 접수통지(“Acceptance of written notice”)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Withdraw and re-file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직적으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시간단축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한국투자자들에 대한 시사점

금번 개정의 경우 그 도화선은 중국의 대미 투자, 특히 “국가 주요 기간산업”으로 간주되는 기술력을 중국에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예방의 차원이었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행정부는 중국의 직접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타국가의 미국투자의 경우에도 대 중국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CFIUS를 통하여 개입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브로드컴 인수실패).  이러한 결과 최근 중국의 대미 투자는 그 숫자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투자자들은 심지어 미국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하여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미국 유수 자산인수 시 중국의 자금력에 밀렸던 한국투자자에게는 역설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 CFIUS 검토 시 한국기업의 경우 중국에서의 투자 활동 등에 대한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며, 또한 CFIUS가 중점적으로 보는 관리하는 투자자들은 해외국가 또는 해외국가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회사들의 경우 사전에 지배구조 등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최근 개정된 CFIUS와 관련하여 국 내 투자자들의 대미 투자를 도와드리면서 각종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초기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Lee & Ko)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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