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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새로 발표된 대 이란 경제제재 중 Banking Activity에 적용되는 Secondary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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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1-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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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이미지

미국의 JCPOA 탈퇴 및 대 이란 제재 복원(Snapback)

미국 정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는 1) US Persons가 이란 또는 이란인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Primary Sanctions와 2) non-US Persons가 이란과 관련된 특정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할 것을 위협하여 non-US Persons로 하여금 해당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Secondary Sanctions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체결된 JCPOA(이란핵합의;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JCPOA에 따라 폐지되거나 유예된 모든 경제제재를 재 부과(“Snapback”)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 간의 유예기간(“wind-down periods”) 이후부터 (i) Secondary Sanctions의 재 부과, (ii) US Persons에 대한 일반 면허(“general license”) 및 우호적 면허 정책(“favorable licensing policies”)의 철회 및 (iii) SDN list로부터 제외되었던 개인 및 조직(“entities”)의 재지정 등의 제재 복원이 예정되었고, 2018년 8월 6일 및 11월 4일의 경과로 현재 미국의 대 이란 제재는 전면 복원된 상태입니다.

최근 OFAC은 180일의 유예기간 만료와 함께 11월 4일 이후 적용될 대 이란 제재에 관한 지침서(이하 “OFAC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중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이 참고할 만한, non-US Persons에 적용될 수 있는 “banking activity” 관련 Secondary Sanctions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anking Activity 관련 Secondary Sanctions 주요 내용

1.위 OFAC 지침서에 따르면, 여러 제재프로그램에 따라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으로 지정된 이란 은행에 중대한 원조를 제공하거나 이 은행과 중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Secondary Sanctions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네트워크 접근이 차단됩니다. 인도주의적 예외나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8개국에 대한 원유수입 예외1 (이하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도 위와 같은 이란 은행(이하 “dual-designated Iranian banks”) 관련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OFAC은 은행계좌를 이용한 제재대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non-US bank들로 하여금 은행 장부상 존재하는 위 dual-designated Iranian banks의 모든 계좌의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여러 제재프로그램에 따라 SDN으로 지정된 이란 은행”은 제재 프로그램 중 [IRAN] Tag(Iranian Transactions and Sanctions Regulations)에 따라서만 SDN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프로그램 - 예를 들어, IFSR(Iranian Financial Sanctions Regulations), NP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Sanctions Regulations) 및/또는 SDGT(Global Terrorism Sanctions Regulations) – 에 따라서도 SDN으로 지정된 이란 은행을 의미합니다. 현재 OFAC은 (이란 관련성 이외에도) 반테러 및 확산방지 관련 제재로서 Ansar Bank, Bank Saderat, Bank Mellat, Parsian Bank, Mehr Bank 등의 이란 은행을 SDN으로 분류하였는데, 해당 은행들은 [IRAN] (Tag)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IFSR, NPWMD 및/또는 SDGT)에 따라서도 SDN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란 은행들 중에서도 Pasargad Bank 등 일부 은행(다만 이란중앙은행에 관하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 오직 [IRAN]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SDN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한편 이란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an”)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 이미지이란중앙은행은 [IRAN] Tag 하에서만 SDN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와 함께“Secondary Sanctions 적용 대상”으로 추가 표시됨에 따라, 오로지 [IRAN] Tag 하에서만 SDN으로 지정된 다른 이란 은행들과는 달리 Secondary Sanctions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FAC의 FAQ 177에 따르면, 이란중앙은행과의 모든 중요한 거래가 제재 대상이 되므로, 이란중앙은행이 거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지 ‘중개인’으로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단 이미지OFAC의 FAQ 641에 의하면, 이란에 농산물, 음식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또는 위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 관련하여 이란중앙은행과 혹은 이란중앙은행을 통하여(dual-designated Iranian banks 제외) 지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Secondary Sanctions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OFAC의 FAQ 645에 따르면, OFAC은 SWIFT로 하여금 이란중앙은행 및 dual-designated Iranian banks의 SWIFT 네트워크 접근권한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다만 [IRAN] Tag 하에서만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었을 뿐인 다른 이란 은행들은 해당사항 없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OFAC은 이란중앙은행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제재대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non-US bank들로 하여금 은행장부상 존재하는 이란중앙은행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물품에 대한 수출 및 OFAC이 제재대상 행위로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된 계좌 거래는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한편 OFAC은 인도주의적 예외로서, 구매자가 [IRAN] (Tag) 하에서만 SDN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거래에 dual-designated SDN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면, 인도주의적 물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것은 Secondary Sanctions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또한 OFAC에 의해 오로지 [IRAN] (Tag)에만 SDN으로 지정되었고 “Secondary Sanctions 적용 대상”으로 추가 표시는 되지 아니한 은행이라면, 인도주의적 물품의 이란 수출 관련 거래나 무역금융은 물론이고,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나아가 제재대상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Primary Sanctions가 촉발될 수 있는 US-Nexus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송금 실무가 (어떠한 통화로 송금하든지 관계 없이) 미국 달러화의 직/간접적 관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해당 은행과의 거래는 일반적인 송금 거래에 의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화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OFAC은 한국이 포함된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관련하여, 원유 대금의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적용될 구체적인 지침을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공무원은 위와 같은 예외 체제 하에서도 원유 수입대금이 설사 달러화가 아닌 다른 화폐로도 이란에 귀속되어선 안되고, 이를 원유 수입국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거나 원유 수입국이 이란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대금, 또는 제3국이 이란으로 수출하는 인도주의적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6.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핀 내용들은 오로지 Secondary Sanctions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OFAC의 Primary Sanctions 적용대상인 US Elements가 관여된 거래(즉, 해당 거래에 미국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점

미국이 일부 Secondary Sanctions를 완화하였던 JCPOA로부터 탈퇴하고 위 제재를 전면 복원함에 따라 앞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기업들로서는 달라진 제재 환경 속에서 제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2018. 11. 5. 대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해 ‘수입 물량 상당량의 
감축’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 제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한국도 위 8개국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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