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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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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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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이미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2018. 11. 15.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Ⅰ. 개정안들의 취지와 방향 

본건 개정안들은 2018. 상반기에 개최된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해커톤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용, 즉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개인정보보호업무와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 조항으로 정함으로써 법률적용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EU GDPR에서 인정되고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념의 도입,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다양한 규정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정보 보호 위주의 강력한 규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정보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본건 개정안들은 2018. 5. 25. 시행된 EU GDPR 등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본건 개정안들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계는 아니나 그 동안 여당과 정부 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최종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 법안들이 (일부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바, 본건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관련

상단 이미지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고,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간 정보집합물의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이 허용됨
상단 이미지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법이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함. 또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벌, 과징금 등 벌칙 부과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감독기구 정비 관련

상단 이미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전제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참고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의 개정안들은 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음
상단 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의견제시권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 참고로, 위치정보법의 집행기능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도록 함

II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보호 관련  

상단 이미지가명정보 개념 및 데이터 전문기관 도입 등으로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이용∙결합의 법적 근거 마련
상단 이미지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 대책을 의무화하고,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및 형벌을 부과하는 등 금융분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상단 이미지신용정보법 개정안 역시 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염두에 둔 내용도 적지 않음

2. 신용정보 관련 산업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관련

상단 이미지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를 업무 특성에 맞추어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등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비금융정보만 활용하여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신설
상단 이미지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 겸영을 허용
상단 이미지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 및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강화 등

3. 신용정보주체 보호 관련

상단 이미지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상단 이미지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평가(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EU GDPR에서 인정되고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도 도입
상단 이미지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IV. 결론

이번 개정안들은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 동안 민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오랜 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정법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진행중인 EU GDPR상의 적정성평가(Adequacy Assessment)도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기업들은 본건 개정안들이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통과되는 최종안을 유의깊게 모니터링하고, 향후 본건 개정안들이 미칠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기재된 전문가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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