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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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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2-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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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가 2018. 12.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 고시 제정의 배경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 5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세부 행위유형을 시행령과 고시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행령에만 일부 세부 행위유형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새로운 세부 행위유형 13가지를 고시로 제정하였습니다.

II.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된 5대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행위유형

1. 구입강제

현행 시행령상 행위유형고시에 추가된 행위유형

● 

상품·용역의 주문을 강요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 


주문 자체가 없는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묶음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2.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현행 시행령상 행위유형고시에 추가된 행위유형


 






본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한 판촉행사의 비용·인력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

본사의 인건비를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

대리점의 임직원을 본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비용(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 

●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대리점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3. 판매목표 강제

현행 시행령상 행위유형고시에 추가된 행위유형


대리점 계약의 중도 해지, 상품·용역 공급 중단, 대금 미지급을 수단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 

상품·용역 공급의 현저한 축소 및 지연, 결제 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수단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4. 불이익제공

현행 시행령상 행위유형고시에 추가된 행위유형


 









이견이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본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

계약해지에 따른 대리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계약상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장려금을 삭감, 미지급하는 행위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훼손된 임대장비에 대해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본사의 귀책사유로 파손·훼손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본사의 귀책사유로 반품하는 경우, 반품비용(운송비 등)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 




 



본사가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예: 판매수수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본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5. 경영활동 간섭

현행 시행령상 행위유형고시에 추가된 행위유형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및 근무지역·근무조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영업비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III. 시사점

종전 시행령만으로 명확히 포섭하지 못했던 다양한 행위유형이 고시에 추가됨에 따라 대리점법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시에 추가된 행위유형은 공정위가 과거 문제된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령의 공백을 보완한 것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공정위는 향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익명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고시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아가 대리점도 어떠한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리점의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인 기업은 임직원들에게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대리점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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