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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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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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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은 전체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의무주체와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도 그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많아 법 집행과 법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은 매우 큰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보호 대상의 확대 (제1조, 제77~79조)

개정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구법’)과 달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산안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도급, 위임 등 기존 민법등의 다양한 계약 유형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수령하는 자가 모두 개정 산안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앞으로 하위법의 제정과 법적용시에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개정 산안법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자가 ① 시행령이 정하는 직종에서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7조).

그리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제78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일정할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79조).

따라서 사업주들은 현재 자신의 사업의 형태를 분석하고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ⅱ) 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개정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구법에 비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나아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2조).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으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이를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ⅲ)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제55조)

구법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조치 근거 등이 불명확하여(제26조 제4항)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운영기준’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 따라 운영되던 작업 중지조치에 대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작업중지조치의 법적 근거와 발령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중지만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폭발·붕괴·누출 등 재해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작업중지 조치 및 그 해제와 관련하여 사업 운영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ⅳ)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개정 산안법은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외주화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금, 수은, 납, 카드뮴 작업, 허가대상 물질 제조작업 등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ⅴ) 회사 및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제14조, 제62 ~ 67조)


개정 산안법에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중 시행령이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 회사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책임을 산업현장에서 있지 않는 경영진에게도 확대하였습니다(제14조). 향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경영진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도급과 관련하여 구법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 사업주에게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산안법에서는 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게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어도 사업주에게 원수급인은 물론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대하여도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확대·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속에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 범위 및 그 실효성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정 산안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므로(제67조) 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도 확대되었습니다.

(ⅵ)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76조, 제82조)

개정 산안법은 빈번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응하고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작업이 도급인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도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ⅶ)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및 비공개 승인(제110 ~112조 등)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개정 산안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이하 ‘대체자료’)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비공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은 날부터 5년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정한 경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제출, 영업비밀 정보 미공개를 위한 사전승인 심사제도의 도입과 승인의 유효기간 등은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함께 기업의 경영·생산 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ⅷ)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① 5년 내 재범 시 형의 가중(제167조 제2항)

구법에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 산안법 같은 죄(167조의 제1항)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항).

② 양벌규정 강화(제173조)

구법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안법 위반행위(개정 산안법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였지만, 개정 산안법은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제167조 제1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여 구법상의 벌금 상한액인 1억 원보다 벌금형이 대폭 무거워졌습니다.

③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제174조)

산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매년 회사의 이사회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서 보고승인을 하는 것은 공포 1년 경과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물질보건안전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은 2년이 경과한 후 시행하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 개정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 및 유예기간이 있으니 향후 시행령, 규칙 등 하위 규정의 개정과 유예기간에 대한 검토·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환경안전보건팀(EHS : Environment, Health & Safety)에서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산업안전법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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