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 Ⅰ.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 | 조 문 | 개정 전 시행령 | 개정된 시행령 | 제5조 제1항 제2호 |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 | 제5조 제1항 제3호 |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
| |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단위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선 현장에서 임금은 시간급 외에도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고, 최저임금법은 그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의2).
이에 따라 개정 전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 수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5조 제1항 제2, 3호). 그런데 분모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통상 일요일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온 반면, 고용노동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주휴시간을 포함시키고 약정주휴시간은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해석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휴일이 매주 토요일 4시간(약정주휴시간) 및 일요일 8시간(법정주휴시간)인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를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각 산정・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개정된 시행령 | 대법원 판결 | 제5조 제1항 제2호 | 4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일요일 법정주휴시간 8시간) | 40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제5조 제1항 제3호 | 209시간 (≒ 위 48시간 × 365일/7일 ÷ 12) | 174시간 (≒ 위 40시간 × 365일/7일 ÷ 12)
| | 2. 개정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산정기준 신설 | | 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은 (i)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정기상여금) 중 월 환산액의 25% 및 (ii) 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 중 월 환산액의 7%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 부칙에서 미산입 비율을 점차 낮추어 2024년부터는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칙 제2조).
다만,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월 환산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그 산정기준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개정된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된 시행령 제5조의2).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이므로 위에서 예로 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환산액’은 1,745,150원(= 8,350원 × 209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내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상여금을 계산하면 월 436,288원(= 1,745,150원 × 25%)이고,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계산하면 월 122,161원(= 1,745,150원 × 7%)이 됩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2019년에 정기상여금으로 매달 500,000원을, 식비 및 교통비로 매달 2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정기상여금 중 63,712원(= 500,000원 – 436,288원)과 식비 및 교통비 중 77,839원(= 200,000원 – 122,161원)이 각각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Ⅱ. 각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 | | | 2019. 1. 1.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금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간급임금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이 2019년 최저임금액(시간당 8,350원)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은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수많은 쟁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고, 이를 기초로 확보된 노하우를 토대로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대책과 합리적 근거를 자문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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