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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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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1-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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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심사기준 개정


1. 광장 IP 그룹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이끌어 내며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11. 비만전문병원 365mc네트웍스(이하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도용하여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D사에 대하여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172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법무법인 광장이 365mc를 대리하여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여 D사에게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 금지를 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이’는 2012년 국내 1위 비만전문병원 365mc에서 ‘지방’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캐릭터로, 극장,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자 D사는 2015년 말부터 365mc의 ‘지방이’ 캐릭터와 유사한 봉제인형을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하였고, ‘지방이’ 캐릭터를 모방한 저가의 봉제인형이 인형뽑기방, 로드샵 등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365mc가 제기한 종전 가처분 사건에서, D사는 ‘자신의 인형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지방이’ 캐릭터와 유사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D사 인형은 ‘지방이’ 캐릭터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침해를 부정한 바 있으나, 위 가처분결정 이후 새롭게 365mc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캐릭터 창작에 관한 법리를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주장한 결과 ‘지방이’ 캐릭터의 독자적인 ‘창작성’, D사 인형이 지방이 캐릭터와 유사하다는 ‘유사성’, D사 인형이 ‘지방이’ 캐릭터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는 ‘의거관계’를 모두 인정받아 종전의 가처분결정을 뒤집는 본안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판결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IP 그룹이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주장 및 적합한 입증 수단 제시를 통하여 기존의 불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이끌어 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2. 저명한 캐릭터 보호를 위한 상표 심사 기준 변경

최근 상표심사 기준에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제3자의 성공이나 성과에 편승하여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상표 등록 거절 사유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상표심사기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이에 관한 추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임)를 보호함으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법입니다만, 상표가 아니거나, 상표인지 아닌지 모호한 것들과의 관계를 규율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한도전”과 같은 인기 프로그램, 영화 또는 노래의 제목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상표는 아니지만, 상표로 사용될 때 수요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그 제작 혹은 창작자와 무관한 제3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업소의 간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기 프로그램, 영화 또는 노래가 거둔 성공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서 해당 인기 프로그램, 영화 또는 노래를 제작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노력하여 이룬 성과를 편취 당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해당 인기 프로그램, 영화 또는 노래와 관련한 상품화 가능성을 빼앗기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당사자들간에 많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2013년에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권원이 없는 타인이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명칭, 영화나 노래 제목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방송, 영화, 음악 등과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 또는 후원관계나 거래실정상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출원하여 수요자 기만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개정 당시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명칭, 영화나 노래 제목 등” 이라고 표현하여 방송 프로그램 명칭, 영화나 노래 제목 외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나, 최근 이를 다시 개정하여, “널리 알려진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나 노래 제목,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 등”이라고 하여 저명한 캐릭터와 그 명칭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 1. 1.부터 적용되는 심사기준에서는 권원이 없는 타인이 저명한 캐릭터나 그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방송, 영화, 음악 등처럼 직접적으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업에 출원한 경우뿐 아니라, 의류, 신발, 모자 등처럼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출원한 경우까지, 그 등록을 거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관련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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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관련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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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상표에 있어서도 캐릭터의 창작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위 개정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저작권, 상표권 보호를 비롯한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및 분쟁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광장 IP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 ─
변호사 권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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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772.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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