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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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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2-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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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혁신시장과 빅데이터(이하 ‘정보자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2019. 2. 27.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자산’ 정의 규정 신설

 정보자산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
 2. 혁신기반 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시장획정’
 

혁신기반
산업

기업결합 대상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기업결합 대상회사 중 일방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① 혁신시장(근접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② 제조・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획정 가능
 3. 혁신기반 산업 및 정보자산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혁신시장
시장집중도
산정 방법

혁신시장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아닌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 특화 자산 및 역량 규모, 특허출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시장집중도를 산정

혁신저해
효과
판단기준

① 기업결합 대상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② 과거 및 현재 기업결합 대상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③ 기업결합 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④ 기업결합 대상회사와 경쟁사업자의 혁신역량 격차
⑤ 기업결합 일방이 혁신활동을 통하여 상대방의 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인지 여부

정보자산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판단요소

① 결합으로 취득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 곤란한지 여부 
②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의 증가 여부 
③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경쟁에 부정적 효과 발생 예상 여부
④ 정보자산의 수집·관리·분석·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II.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

과거 Facebook/WhatsApp 기업결합(2014), Microsoft/LinkedIn 기업결합(2016) 등 일부 사례에서 해외 경쟁당국은 정보자산 활용의 특성(진입장벽 형성, 네트워크 효과)에 주목하여 왔고, 미국 DOJ와 FTC도 기업결합 심사지침에 혁신저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각국 경쟁당국은 R&D, 정보자산이 결부된 M&A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2015년 반도체장비 업체 간 기업결합에서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던 바 있으나, 명시적인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로서는 어느 경우에 혁신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지 또는 정보자산의 결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경쟁제한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하여 혁신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혁신저해 효과 판단기준과 정보자산을 수반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요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공정위 실무자가 해당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향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실제 어떠한 방향으로 운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당분간 관련 산업 M&A에 있어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 및 시정조치 내용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의하면, 제품의 연구‧개발 과정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정보자산을 다수 축적하고 있는 회사가 M&A를 하는 경우, 회사의 표면적인 사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더라도 ‘혁신시장’에서의 ‘혁신저해 효과’나 ‘정보자산 독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혁신산업(연구・개발 산업) 또는 정보자산(이동통신, SNS, 금융 등 데이터 축적 활용이 많은 산업) 분야의 M&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사 등 M&A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업결합신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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