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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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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2-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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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합니다)과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두 법률을 통칭하여 ‘개정 법률’이라고 합니다)이 2018. 10. 16. 일부개정되어 2019. 1. 17. 시행되었습니다.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규제혁신 5개 법률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규제혁신 5개 법률 중 위 개정 법률이 2019. 1. 17. 시행되었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2019.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은 2019. 4. 17. 각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이하 “신기술∙서비스”)는 ‘정보통신’이나 ‘정보통신융합’(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활동)이 포함된 신규 기술∙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이하 “신제품∙서비스”)는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 즉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신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선언(정보통신융합법 제3조의2,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의2)

개정 법률은 신기술∙서비스 또는 신제품∙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신기술∙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전 정보통신융합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제3조 제7항),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앞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신기술∙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2) 신속처리·신속확인 제도(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개정 법률은 소관 기관이 신기술·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의 필요 여부 기타 규제의 존재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주는 신속처리(정보통신융합법의 경우)·신속확인(산업융합 촉진법의 경우)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신기술·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각 개정 법률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② 신청을 접수한 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에 신청 내역을 통보하며, ③ 관계기관은 30일 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조건 및 절차 등을 회신하고, ⑤ 신청을 접수한 기관의 장은 회신 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30일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신기술∙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에 적용되는 허가 조건, 절차를 비롯한 각종 규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개정 전 정보통신융합법은 신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허가 등의 근거 법령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은 신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 한다면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는 아래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 일괄처리 제도(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의2)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 등을 위한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허가 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부서 내지 기관이 소관하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1회 신청함으로써 필요한 허가 등의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그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4) 임시허가(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 

개정 법률에 의하면 (i)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신기술∙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ii) 그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신기술∙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임시로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내지 그 검토를 거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임시로 허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 제도는 임시적이지만 허가를 받아 직접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시장 출시가 가능한 안전성이 검증된 모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시허가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방안 등과 함께 안전성 검증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정 전 정보통신융합법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중단으로 사업자 및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확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정 법률에 의하면 법령 정비가 미비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은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5 제13항).

한편, 개정 법률에 의하면 관계기관은 신기술∙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령이 정비되면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임시허가 제도가 일시적인 수익성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시허가를 받아 신기술∙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기술∙신제품∙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개정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시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내지 그 검토를 거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기술∙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한 제도로서, 사업 추진이 아닌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는 임시허가 제도와 달리 안전성 검증 자료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과정에서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은 조속히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임시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특례를 지정받아 신기술∙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기술∙신제품∙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의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각종 파괴적 혁신 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신기술·신제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 1. 17. 개정 법률 시행 첫날 총 19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 9건, 산업통상자원부 1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 신산업, 사물인터넷, O2O 등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서비스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신기술∙신제품∙서비스의 개발 전 단계에서 미리 인허가 등의 적용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신속처리, 신속확인 제도’에서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타당성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관련 법령 개정이전 단계에서도 임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임시허가제도’, 복잡한 인허가를 one 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괄처리 제도’까지, 각 단계별로 규제의 불확성으로 인해 신기술∙신제품∙서비스의 개발, 활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소위 ICT특별법)에도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 신청건수가 미미했고, 개정 전 산업융합 촉진법이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만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 법률은 상당부분 진일보한 법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기술∙신제품∙서비스의 개발, 시행을 고민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들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정 법률과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왔고, 그동안 확보된 노하우를 토대로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추진 대책을 자문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개정 법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 또한 사전에 이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광장의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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