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 광장] 대법원,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

페이지 정보

작성일19-03-07 15:33

본문


상단 이미지

대법원,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

1.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최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른바 ‘시영운수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신의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 총액을 782,650,053원 상당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들 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중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점
위와 같은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위 추가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피고는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2013년경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른바 ‘갑을오토텍 판결’). 대상판결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10131 판결(이른바 ‘다스 판결’)과 같이 신의칙 위배 여부 판단기준과 관련한 별도의 유의미한 추가적인 설시 없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기준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그 동안 실무에서 사용자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의 범위와 관련하여 “통상임금 소송이 근로자 승소로 확정될 경우 사용자는 통상 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므로, 소송 미제기 근로자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대상판결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중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공제”하고 사용자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액을 추산함으로써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3. 각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대상판결이 신의칙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이상, 각 사업장은 정기상여금에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지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이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신의칙 위배 여부는 결국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 재판부의 경영지표ㆍ시장현황 기타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ㆍ입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은 각종 임금 관련 소송ㆍ자문 전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ㆍ복리후생 기타 인력운영 관련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ONTACT ─
변호사 정환
변호사 진창수
T:02.6386.6290
E:changsoo.jin
@leeko.com
약력보기 >
Hwan Kyoung Ko
변호사 송현석
T:02.772.4691
E:hyunseok.song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류직
변호사 오용수
T:02.6386.6236
E:yongsu.oh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508 [법무법인(유) 율촌]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 2024-02-23
2507 [법무법인(유) 율촌] 프랑스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정책 개편 - 생산에 수반되는 탄소발자국 반영 2024-02-23
2506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입법 위클리 2024-06호 첨부파일 2024-02-23
2505 [법무법인(유) 화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2024-02-23
2504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위,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 2024-02-23
2503 [법무법인(유) 화우]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2024-02-23
2502 [법무법인(유) 화우]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발표 2024-02-23
2501 [법무법인(유) 화우] EU 이사회, 강제노동 제품 금지 관련 법안 입장 확정 2024-02-23
2500 [법무법인(유) 화우]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미이행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취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02-23
249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식약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2024-02-22
2498 [법무법인(유) 광장] PIPC Announces Policy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Online Behavioral Data Used in Targeted Advertising 2024-02-22
249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February_12_to_February_16_2024 2024-02-22
2496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29호(2024.2) 2024-02-21
2495 [법무법인(유) 광장] 국토계획법 개정안 공포_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2024-02-21
249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AI 이슈리포트 - 유럽연합, AI 규제법안에 대하여 전격 합의 2024-02-21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