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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외자3법 폐지에 따른 회사법의 원칙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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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3-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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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외자3법 폐지에 따른 회사법의 원칙적 적용)


중국 헌법상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9. 3. 15.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20. 1. 1.부터 시행됩니다. 본법 제42조에 따르면, ‘유한책임공사’(우리의 유한회사 내지 유한책임회사에 유사)나 ‘고분유한공사’(우리의 주식회사에 유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외상투자기업’(중국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본법 시행일인 2020. 1. 1. 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회사조직형태와 조직기구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법 시행과 동시에 그동안 외상투자기업을 규제해 온 가장 기본적인 법령, 즉 소위 “외자3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설립되어 있는 외상투자기업은 물론 2019. 12. 31. 까지 설립되는 외상투자기업은 2024. 12. 31.까지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공사 및 고분유한공사에 관한 원칙적인 규율에 맞추어 내부 조직구조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 1. 1. 이후 설립되는 외상투자기업은 설립시부터 “외자3법”이 아니라 회사법에 따라서 내부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동안 외상투자기업은 “외자 3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회사법과는 다른 규율을 받는 부분이 적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게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이는 중국인과 외국인 투자자를 갈라놓는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 중 하나였는데, 본법이 통과됨으로써 그러한 차별이 일정 부분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의를 고려하여,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공사 및 고분유한공사에 관한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상투자기업을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올 연말까지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한책임공사  고분유한공사의 주요 특징
중국 회사법상 회사는 유한책임공사(有限责任公司)와 고분유한공사(股份有限公司) 2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한책임공사 중 출자자가 1인인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고분유한공사는 주주가 1인인 경우(즉 1인 고분유한공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이는 1인주식회사를 허용하는 우리의 입법태도와 대비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유한책임공사(1인 유한책임공사 제외), 1인 유한책임공사, 고분유한공사의 주요 특징을 도표로 소개합니다. 특히, 회사의 출자자 입장에서는 의결권 분배, 이익배당 방식, 지분양도의 제한, 대표자의 선정 등 부분에서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외자3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상투자기업의 주요 특징을 참고하시려면,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항목

유한책임공사

1인 유한책임공사

고분유한공사
투자자구성설립시 50인 이하의 사원1인의 자연인 사원 또는 1인의 법인 사원설립시 2인 이상, 200인 이하의 발기인(그 중 과반수는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어야 함)
법인격존부

좌동좌동
책임부담 방식사원은 출자의무를 한도로 책임 부담(우리와 달리 인수 자본금 분할납입 가능)좌동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한도로 책임 부담 (우리와 달리 인수 자본금 분할납입 가능)
설립시
인허가절차

- 회사 등기기관의 등기(다만, 법률, 행정법규에서 심사허가(批准)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전에 해당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 회사 등기기관의 영업집조 발급
좌동

- 회사 등기기관의 등기(다만, 법률, 행정법규에서 심사허가(批准)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전에 해당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집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회사 등기기관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허가[核准]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 등기기관의 영업집조 발급
최장 존속기간제한 없음좌동좌동
투자금 회수방식

- 이익배당 
- 지분매각 
- 감자 
- 잔여재산 분배

좌동

- 좌동
- 추가로, 중국내 IPO도 고려 가능

이익배당(우리와 달리) 출자비율과 다른 비율로 이익배당 가능좌동좌동
지분양도 요건

-사원간에는 자유로운 양도 가능 
- 사원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자하는 경우, 기타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기타 사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음
- 정관에 지분양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름

좌동

-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법률에 따라 양도할 수 있음 
- 기명식 주권은 배서방식 또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 후에는 회사가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함(다만, 주주총회 개최 전 20일 또는 배당기준일 전 5일 이내에는 명의개서를 할 수 없음) 
- 무기명 주권은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즉시 양도의 효력이 발생됨
- 발기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음

청산시
잔여재산분배
출자비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좌동지분비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방식

- 의결권이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음 
- 2/3이상 의결권을 대표하는 사원 동의 사항: 정관 수정,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 형태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사원총회를 설치하지 아니함)

- 주주는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짐 
-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 동의 사항: 정관 수정,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 형태의 변경
- 기타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 필요

법인격 부인
의 법리

회사법 제20조의 요건이 원칙적으로 적용됨회사법 제63조에 따라서 법인격 부인 요건이 
완화됨
회사법 20조의 요건이 원칙적으로 적용됨
(2) 지배구조 비교표
 
회사분류

유한책임공사

1인 유한책임공사

고분유한공사
투자자
(사원)
총회
동사회집행동사최고
의결기구
동사장집행동사총경리

유한책임공사
(두가지 유형 중 하나 선택)

X사원총회X동사장 혹은 총경리

X사원총회좌동집행동사
혹은 총경리
책임부담 방식X주주총회X동사장 혹은 총경리
※ 1인유한책임공사는 사원총회가 없는 점 외에는, 위 도표상 유한책임공사와 동일합니다.

(3)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비교표 

 
분류

동사회

투자자(사원/주주)총회

감사/감사위원회
인원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일반
&특별)
인원수의사
정족수
의결정족수
(일반&특별)
최소
인원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유한책임공사 
(집행동사를두면
동사회는 없음)

3~13명 혹은
집행동사 1명
정관
에서
약정
정관
에서
약정
50명
이하
정관
에서
약정

사원총회에서 2/3이상 의결권을 대표하는 사원 찬성 사항:
(1)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2)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
(3) 회사 정관의 수정
기타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한 의사규칙에 따름

감사회: 3인 이상 혹은
감사:
1~2명
정관
에서
약정
전체
과반수 찬성

고분유한공사

5~19명과반수 출석정관
에서
약정.
단, 적어도 전체 동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2인
이상
정관
에서
약정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2/3이상 의결권 찬성 사항:
(1) 회사 정관의 수정
(2) 등록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3) 회사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
나머지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필요

3인 이상
정관
에서
약정
전체
과반수 찬성
※ 1인유한책임공사는 사원총회가 없는 점 외에는, 위 도표상 유한책임공사와 동일합니다.

(4) 소결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상법상 회사편에 규정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내국인(한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설립전후에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후 수십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중국인)과는 다른 법적 규율을 받는 회사를 내국인보다 어렵게 설립하여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를 부과하는 핵심 법규가 “외자3법”이었는데, 이번에 비로소 그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내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활동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많은 법규들과 정부기관의 실무가 남아 있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거나 폐지되어 나갈 것이라 기대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중국 법률환경의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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