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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도 지정대리인 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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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4-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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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도 지정대리인 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 4. 1.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 지정대리인 제도 등이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종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업자의 지정대리인 제도의 이용도 허용됩니다.


1. 현행 지정대리인 제도의 한계

지정대리인이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자”입니다.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게 자신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질적 업무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그 동안 금융투자업자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2.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정대리인 업무위탁 범위 확대

2018. 12. 31. 제정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투자업자도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와 핀테크 기업이 협업을 통하여 혁신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정대리인 지정의 절차 및 기준
(1) 지정 신청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핀테크 기업이 협업하려는 금융회사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업무위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의 준비상황 등에 대한 설명 및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므로 심사 통과를 위하여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심사 절차
 

지정대리인 지정 심사에는 ① 일반심사와 ② 우선심사가 있습니다.

일반심사는 심사 신청이 된 기업들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실무 검토 및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우선심사는 기존 지정대리인이 협업관계의 금융회사를 추가∙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하나, 실무검토 및 자문 과정에서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한 후 서면심사로 진행됨으로써 일반심사에 비해 심사결과가 빠르게 통지됩니다.
 (3)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해당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업무위탁을 받아 해당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4. 지정대리인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정부는 상당수 핀테크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과감한 테스트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지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연간 지원 총액 10억 원이 배정되어, 최대 20개 내외의 기업에 평균 0.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록 모든 지정대리인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성 여부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되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기업의 혁신적 기술을 적은 비용 부담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외에도 업무공간 제공,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의 사업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5. 기대효과 및 후속 관리∙감독
(1) 지정대리인 지정의 기대효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이 위탁기간 동안 테스트를 통해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해당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를 추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투자자 및 소비자 등에게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기업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대리인을 두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업무 위탁을 통해 자체적으로 상품개발 및 도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향후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도입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3)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계약체결 보고
  

한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정대리인과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역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보고의 대상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이 위탁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업무위탁 계약체결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정대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 및 이에 대한 업계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릴 예정인바, 지정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 신청 절차 및 서류 준비 문제 등을 포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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