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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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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4-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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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 확인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상호보증 존재 관련)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상호보증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7조)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1099 판결).

1. 사실관계

가. 러시아 법원의 확정판결
러시아 회사(“원고”)는 한국 회사(“피고”)를 상대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미화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러시아 확정판결”).
나.한국에서의 집행판결 소의 제기 및 피고 주장의 요지
이후 원고는 한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러시아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i) 이 사건 러시아 확정판결은 원고가 청구취지상 표기한 미화 금액이 아닌 러시아 루블화로 환산한 금액을 임의로 인정한 잘못이 있어 변론주의 및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해당 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한다, (ii)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에는 상호보증에 관한 별도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승인한 사례가 없어 상호보증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상호보증 및 공서양속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및 우리 법인 주장의 요지

상호보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므66, 73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는 국제사법 제10조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상응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고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국내 실체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보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이를 기초로 우리 법인은, (1) 러시아 법령에 의하면 러시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외국 통화로 된 금액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계산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러시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선고된 판결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랐을 때의 결론과 일부 다르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해당 러시아 확정판결에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등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외국 통화로 선고할 것인지 혹은 자국 통화로 선고할 것인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각국이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한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이나 사회질서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러시아 상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점, 상호보증 요건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점, 최근 러시아가 태도를 변경하여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판결에 대하여 승인, 집행을 하는 추세임을 강조하여 러시아에서도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한국에서의 집행판결 청구 소송의 경과

한국 하급심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우리 법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4.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그 동안 러시아는 러시아와 별도로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이 아닌 국가의 판결에 대하여는 승인,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독일과 일본 등의 국가들 또한 러시아 법원 판결에 대한 자국 내에서의 승인,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추세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건 이전에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 요건이 명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승인, 집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상호보증 요건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이 보다 확실해졌다 할 것입니다. 우리 법인은 고객인 러시아 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의미 있는 선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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