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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중국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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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4-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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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제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이하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안이 2019. 4. 2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표결로 통과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최대 5배의 배상액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지고 또한 침해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17조 3항 신설).
2.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계쟁중인 정보가 영업비밀성이 있는지 여부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피해자(권리주장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하고 또한 이 정보가 가해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명하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성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해자에게로 이전하게 되며, 가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은 인정받게 됩니다(제32조 1항 신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래의 행위 중 하나가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즉, (i) 가해자에게 영업비밀을 취득할 경로나 기회가 있었으며 또한 가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가 피해자의 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또는 (ii) 영업비밀이 이미 가해자에 의하여 공개/사용되고 있거나 이러한 공개/사용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iii) 영업비밀이 가해자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음을 초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제32조 2항 신설).

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강화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수단의 하나로서 과태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의 최고액을 인민폐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번 개정에서 인민폐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제21조 개정).
4.시사점
위와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어 구제받는 것이 보다 쉽고,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제재가 강화되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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