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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투자일임업과 자산운용분야, 크라우드펀딩분야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펀드 투자자 보호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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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5-0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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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과 자산운용분야, 크라우드펀딩분야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펀드 투자자 보호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쉽게 하고, 펀드 관련 규제나 PEF G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정부 개정안(‘개정안’)이 2019.5.7.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창업·벤처 PEF나 크라우드펀드 관련 규제 완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펀드매니저 공시의무 확대라든가 펀드 등록의 의무적 취소사유 추가와 같은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 시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법 개정 후에는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종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의 경우, 향후에는 투자일임업에 대한 자기자본 유지요건(진입요건의 70%)만 충족하면 됩니다.

업무성격상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함함에도 현행법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지만(자본시장법 제21조),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로써 투자일임업자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면제사유 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잔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할 전망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산, 평가손익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투자일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별도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99조). 반면 집합투자업자가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으면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은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규제와의 형평을 도모한 것입니다.

(3) 펀드 판매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 완화(분기→연 1회)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에 관한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임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은행 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취득을 위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희박한 은행창구 직원 등에게도 일률적으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분기마다 소속회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부담이 있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 개정의 방향은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에 따라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차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완화(분기→반기)

개정안은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반기로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펀드 운용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펀드별로 매 분기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88조), 운용사에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업무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 펀드매니저 공시범위 확대 및 공시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공시범위가 현행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의 수익률 외에도 보상체계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현행 펀드매니저 공시는 자본시장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에 의한 것으로서, 공모펀드의 펀드매니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 확대

개정안은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에,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해당 펀드를 등록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취소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253조, 제282조), 개정 후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런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등록취소된다는 것입니다.

(7)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요건 완화

개정안에 의하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하는 경우 자기자본(1억원), 임원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운용인력(2명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구비 요건은 지속적으로 심사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PEF를 설립하려면 추가적인 자기자본 등을 갖추어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해야 하지만(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법이 개정되면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8)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설립 허용

법 개정 후에는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0조).

현행법에 의하면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PEF는 창업·벤처 PEF에 포함되지 않는데(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창업·벤처 전문 PEF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조합은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 범위, 해외투자 규제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 개정 후에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 전문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필요에 맞게 투자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의 범위 확대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단,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현행 자본시장법은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을 제외하고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 개정안은 위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경영자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 전후를 불문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3항),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에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경영자문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과정에서 취득한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후 경영자문 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개정안은 ①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②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의3 적용 배제), ③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관리관련 의무(위험관리자 책임 임면, 위험관리기준 마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하여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여 개정안과 같은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시사점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운용분야와 집합투자분야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되 펀드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규제는 일부 강화하는 방향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운용분야에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 시 별도 등록이 필요 없게 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요건이 완화되는 등 진입규제가 완화된 점, 펀드 판매직원의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 제출주기,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 및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가 완화되어 비용절감과 업무 편의가 개선된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펀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펀드매니저 공시범위가 확대되고 이런 공시의무가 자율규제가 아닌 법에 명시되었으며,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가 확대되는 등 규제수준이 다소 강화된 면도 있으므로, 관련 업계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 규제 준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 및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개정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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