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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와 Huawei의 이란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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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5-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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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와 Huawei의 이란 제재 위반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와 대응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기존에도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미국 달러, 미국 원산 물품이 관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제재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Secondary Sanctions을 통하여 일정 산업영역과 관련된 거래 내지 특정 당사자와의 거래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 제재는 최근 더욱 강화되어 제재 대상 산업 영역을 철강, 알루미늄, 구리 부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13871호(Executive Order 13871)을 통해 이란의 철강, 알루미늄, 구리 산업을 억제하고 해당 산업을 통한 이란 정부의 재정 수입을 차단하고자 특정 금융 자산 및 금융 기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1 이어서 2019년 5월 16일에는 미 상업부 산업안보국(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중국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Huawei Technologies Co., Ltd., 이하 Huawei)를 이란 제재 위반으로 미국 수출통제 상 거래 제한 목록(Entity List)에 등재 시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2

이란 제재 강화로 인한 기업 리스크 증가
이번 행정명령 13871호는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집단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수입원을 차단하는 조치로써,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무부에 의해 미국 내 위치하거나 미국을 거치는 모든 자산의 이동, 지불, 이전 등이 차단되는바, 해당 차단의 결과 물품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의 정산 과정에서 미국 금융시스템/금융기관의 결제계좌 내지 대리계좌를 경유하는 자금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란, 이란의 철강, 알루미늄, 혹은 구리 분야에서 (i) 사업의 수행 혹은 관련 단체의 소유, 통제, 운영하거나, (ii) 동 분야에 대한 이란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공급, 이전을 위해 상당량의 거래를 인지하고 수행하거나(knowingly engage), (iii) 동 분야 상품의 구매, 취득, 판매, 운송, 마케팅을 위해 상당량의 거래를 인지하고 수행하거나(knowingly engage), (iv) 이러한 조치로 자산이 차단된 자를 물질적으로 원조, 후원, 재정 지원, 물질 지원, 기술 지원을 하거나, (v) 이러한 조치로 자산이 동결된 자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되는 경우 또는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조치로 자산이 동결된 자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금융기관을 제제할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함으로써 주의가 요구됩니다.해외금융기관이 (i) 동 분야에 대한 이란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공급, 이전을 위해, 혹은 (ii) 동 분야 상품의 구매, 취득, 판매, 운송, 마케팅을 위해, 혹은 (iii) 이러한 조치로 자산이 차단된 자를 대신하기 위해, 상당량의 금융 거래를 인지하고 수행 혹은 촉진(knowingly conducted or facilitated)한 경우, 동 해외금융기관은 제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 혹은 결제계좌(payable-through account)의 개설 및 유지를 금지하거나 유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란중앙은행을 포함하는 이란 정부와 해당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금융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하는 대목입니다.
단, 이번 행정 명령의 적용에는 90일간의 유예기간(wind-down period)를 두고 있으며, 동 행정 명령이 발효된 2019년 5월 8일부터 시작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Huawei 수출통제 위반으로 BIS Entity List 등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 대상(Entity List)으로 지정된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BIS는 Huawei 미국 법인 뿐만 아니라 26개국에 위치한 Huawei의 68개 해외 법인을 Entity List에 추가하여 Huawei에 대한 높은 제재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4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은 Entity List에 대하여 추가적인 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수출뿐만 아니라 재수출 등에 대하여도 허가 예외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 Huawei에 대한 모든 거래가 일시에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BIS는 잠정적 일반 허가(temporary general license)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5 
"이와 같은 General License에 따라 2019년 5월 20일부터 2019년 8월 19일까지 90일간, 2019년 5월 16일 이전 시점에서 (i) 현재 완전히 가동 중인 네트워크와 장비에 대한 거래, (ii)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핸드셋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관한 거래, (iii) 제재 대상에 대한 사이버안보 연구 관련 취약성 공개, (iv) 절차에 따라 인정된 표준 기관이 개발하는 5G 표준에 필요한 경우 등에 관하여는 Huawei와 관련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General License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사점
미국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국가안보 등을 목적으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악화되는 이란 및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국제 거래에 관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Huawei 사례는 악화되는 미중 갈등의 징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밀접한 거래를 맺고 있는 이란과 관련된 제재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의도하지 않은 제재 위반이 발생하기 않도록, 경제제재, 수출통제 관련 준법감시체계(Compliance System) 구축 등 제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Executive Order No. 13871. Executive Order on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Sectors of Iran (201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imposing-sanctions-respect-iron-steel-aluminum-copper-sectors-iran/
2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ddition of Certain Entities to the Entity List (final rule), effective May 16, 2019. https://www.bis.doc.gov/index.php/all-articles/17-regulations/1555-addition-of-certain-entities-to-the-entity-list-final-rule-effective-may-16-2019
3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garding Executive Order (E.O.)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Sectors of Iran” of May 8, 2019,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faqs/Sanctions/Pages/faq_iran.aspx#eo_metals
4Federal Register /Vol. 84, No. 98 /Tuesday, May 21, 2019 /Rules and Regulations.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9-05-21/pdf/2019-10616.pdf
515 CFR Parts 744 and 762. [Docket No. 190513445-9459-02].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s-docs/2396-temporary-general-license-rul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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