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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직원 취업 제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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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7-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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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직원 취업 제한 확대 시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기업인의 취업제한 대상에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하여, 기업의 임직원 등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해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특경법 시행령이 2019. 5. 7.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1. 8.경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①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의 특경법상 범죄를 범하여②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특경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개정 전 취업제한

특경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동법에서 정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수재,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형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또는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금융회사등, 국가, 자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었는데(특경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i)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 또는 그의 일가가 출자한 기업체, ii) 공범이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업체, iii)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 iv)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 또는 그 일가가 출자한 기업체, v)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한 제3자가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업체, vi) 이상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 등이 취업제한의 대상이었습니다.

개정 전 특경법 시행령은 ‘공범’ 및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를 기준으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특경법위반 기업인이 출자한 기업체 그 자체에 대한 취업제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공범이 해당 계열사 임직원인 경우에만 해당 기업체에 기업인의 취업이 제한될 뿐이었습니다.

□ 개정 후 취업제한

개정 특경법 시행령에서는, 특경법위반 기업인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및 ‘동 기업체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회사’를 포함하여(특경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 6호),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특경법위반 기업인이 재직했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취업을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등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특경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무부는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하여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 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시사점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은 ‘중한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람이 다시 그 기업체에 취업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과 궤를 같이하여, 현재 국회에 피해회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계열회사를 취업제한 기업체에 포함’하는 내용의 특경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등기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특경법 시행령은 경영권 박탈을 용이하게 하여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 개정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경법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일련의 취업제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다수의 위헌판결을 한 적이 있어(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14 결정 등),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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