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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19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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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7-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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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2019. 7. 25.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세법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019. 9. 3.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은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업황 부진 등의 대외여건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ㆍ사회의 포용성ㆍ공정성 강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개정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번 세법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인하(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주식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의 경우 2019. 6. 3.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에 이어서,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도 2020. 4. 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현행 0.5%에서 0.05% 인하된 0.4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의 연계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소득세법 제94조)
 기존에는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에만,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에만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문제가 있어, 2020. 1. 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도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3.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9조 제2항)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에 분야에 한하여 위탁연구개발비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서비스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콘텐츠 창작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분야와 같이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의 경우도 과학기술에 준하여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4.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조특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현물출자를 한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시키는 현행 과세특례를, 4년거치 3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계획중인 기업의 사전준비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 1. 1.부터 개정내용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배주주가 주식처분을 할 때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되던 특례가 사라지는 만큼, 향후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적격합병ㆍ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일반 구조조정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ㆍ고려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5.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합리화(국조법 제35조 제4항, 국조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폭을 기존 10~70%에서 30~90%로 확대하였습니다.
6.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제63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2)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등을 고려하여 일반주식에 비해 가치를 할증하여 평가하는데, 결손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가치가 일반주식에 비해 높게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7.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국조법 제2조의2 제4항, 제5항)
 조세조약 및 국조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우회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입증책임 분배의 기준이 신설되어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예 :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조세조약 및 국조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8.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소득세법 제119조,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제1항)
 국내기업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를 사용 또는 침해하여 그 권리를 보유한 외국기업에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을 규정한 국조법 제28조, 해당 조세조약의 내용,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등을 근거로 계속해서 국내 과세권을 부인하여 왔습니다.
이에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를 ‘특허권’과의 별개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ㆍ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분류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적용이 배제되어 국내원천 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9.금융회사ㆍ거래상대방의 자동정보교환 의무이행 확보(국조법 제31조 제11항, 제31조의2)
 납세자번호 등 정보미제공 비거주자 등에 대해서 금융회사등의 장은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과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수집 관련 질문ㆍ검사권을 명시하였습니다.
10.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조정(국기법 제26조의2)
 상속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포함하여,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까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11.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부가가치세 시행령 제87조 제2항)
 재화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출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대손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던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범위를,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된 대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2.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국조법 제31조)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정보를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이 가능한데, 과세당국은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법인 또는 법적관계를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인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3.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의 명확화(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에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의 정의에 ‘부동산 주식’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부동산 주식’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4.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정기부금단체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사유에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고(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2%->5%로 인상하였으며(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이상인 경우에까지 확대하였고(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15.사실과 다른 계산서 가산세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을 비사업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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