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 광장]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19-08-05 22:15

본문


상단 이미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고용노동부는 2019.7.22. 외교부에 미비준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98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에 대한 비준을 의뢰하고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법률 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 내 제출하기 위해 2019.7.31.~9.9. 입법예고하였습니다이하에서는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향후 노사관계 전망기업의 대응 방향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 노조법 등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현행 노조법(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은 해고된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노조법 
25

개정안은 위 단서를 삭제하여 노조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
단, 사업장 내 실업자‧해고자의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사업장 출입 등에 관한 노사 합의, 사업장 규칙 준수 의무)
 

노조
임원자격의
자율적 결정

현행 노조법(제23조 제1항)은 노조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한

제23조 제1항

개정안은 노조 임원자격을 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단, 기업별노조의 임원자격은 재직자로 한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허용

현행 노조법(제24조)은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

제24조,
제81조 제4호

개정안은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삭제
단, 전임자 급여 지급을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합의를 무효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보안

현행 노조법(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개별교섭 가능

제29조의2 제1항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선택할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교섭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명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3년)
현행 노조법(제32조)상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

 

개정안은 이를 3년 상한으로 확대
 

쟁의행위의
수단‧방법 제한

현행 노조법(제42조)은 ‘폭력, 파괴행위,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점거’ 형태에 의한 쟁의행위를 금지

제42조

개정안은 ‘폭력, 파괴행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형태에 의한 쟁의행위를 금지
 

일정 범위 내
노조 운영비
원조 허용

현행 노조법(제81조 제4호)은 근로자 후생자금,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기부와 최소 규모의 조합사무소 제공을 제외한 노조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확인

제81조 제4호

개정안은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를 허용
 

양벌규정 개선

현행 노조법(제94조)은 노조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 부과 시 사용자인 법인‧단체‧개인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나, 최근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확인

제94호 단서

개정안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현행법은 퇴직한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6조,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이들의 노조 가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직무 특성(5급 이상 공무원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종사자 등)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 유지
 
■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주장이 반영되거나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늘어남으로써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줄어들고 노사관계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사업장 또는 시설의 점거 형태에 의한 쟁의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권 및 시설관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구제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사용자가 주요 노무 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주의 촉구 등 법위반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노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되었습니다.

반면기업의 노사관계 대응에 부정적이거나 우려스러운 개정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i)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사업장 노사관계의 외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이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상습적 근무태만 또는 심각한 직장질서 저해로 해고된 근로자의 사업장 노조 가입과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됩니다특히실업자‧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노조규약과 관련한 노노갈등도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i)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이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노조가 이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이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약화되었습니다. iii) 노조 운영비 원조가 일정 범위까지 허용됨에 따라 운영비 원조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노조가 이권사업에 개입하려는 유혹도 커져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과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iv) 이외에도 공무원교원 등 공적 기능 수행자들의 노조 가입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및 교육 영역에서의 노사관계 불안 요인과 그로 인한 소비자(국민학생 등)의 불편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부정적 입장이고 여야간 견해 차이도 있어서 국회에서 개정법안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므로 향후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정부가 ILO 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 이상향후 노동관계법 및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예상됩니다따라서 기업으로서는 i) 우선이번 개정안의 법률적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그리고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사관계 현황과 변수 등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있다면 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iii)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실행 가능한 시기별 계획과 세부 이행 사항 등을 미리 마련하고 주요 노무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광장(Lee & Ko)은 노동 관련 각종 소송ㆍ자문 전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ㆍ노무업무에 관하여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노사관계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ONTACT ─
변호사 진창수
변호사 진창수
T:02.6386.6290
E:changsoo.jin
@leeko.com
약력보기 >
고문 전운배
고문 전운배
T:02.6386.7850
E:woonbae.jeon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김용문
변호사 김용문
T:02.772.4797
E:yongmoon.kim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568 [법무법인(유) 율촌]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최종안 합의 완료 2024-03-09
2567 [법무법인(유) 율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4-03-09
2566 [법무법인(유) 율촌] 2024년 상반기 러시아 개정 법률 동향 첨부파일 2024-03-09
2565 [법무법인(유) 율촌] Key Elements and Implications of FSC's Regulatory Improvements for M&As 2024-03-09
2564 [법무법인(유) 율촌] Use of Omnibus Accounts Expected to Increase & New Withholding Tax Rule 2024-03-09
2563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입법 위클리 0204-08 첨부파일 2024-03-09
256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연합 -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 규제 2024-03-09
256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라임펀드 판매계약의 취소를 불인정한 최초의 확정판결 2024-03-09
256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관련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내 2024-03-09
2559 [법무법인(유) 광장] 세계 최초, 메타버스 관련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시행 2024-03-08
2558 [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 CP, 평가기준과 혜택 구체화 2024-03-08
2557 [법무법인(유) 화우] AI가 생성하는 맞춤형 음란물 시대의 도래와 시사점 2024-03-08
2556 [법무법인(유) 화우] 개정 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2024-03-08
2555 [법무법인(유) 화우] Determining the Justification for Dismissing Underperforming Employees 2024-03-08
2554 [법무법인(유) 화우] 금융위원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발표 2024-03-08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