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 광장] 2019년 개정 지방세법 주요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일19-08-16 16:07

본문


상단 이미지

2019년 개정 지방세법 주요 내용 

2019. 8. 14.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 계획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상으로 하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19년 지방세법 개정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는 배경 아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세 제도 운영상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지방세 정책 실행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정부 계획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1.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지방세기본법 제49조 등)
 기존 지방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수정신고 및 경경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개정 지방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였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지방세기본법 제80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이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등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과 달리 지방세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지방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3.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지방세기본법 제89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단서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재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반면, 기존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1호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지방세기본법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을 허용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4.불복청구 결정기간 경과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명확화(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후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90일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정 지방세기본법은 이러한 경우 90일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고액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지방세기본법 제39조)
 기존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체납액에 관계 없이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세기본법은 체납액에 따른 차등을 두어 5억원 미만 국세에 대해서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과 조화를 이루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상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6.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지방세기본법 제89조)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였던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사법절차 준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을 통해 위헌적인 요소를 모두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세와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불복 심사에 대한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 지방세기본법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7.지방세 조합 설립을 통한 체납자 관리, 소송 수행 지원 및 전국 합동 세무조사 (지방세기본법 제6조 등)
 기존 지방세기본법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를 관리할 뿐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부재하였습니다. 개정 지방세기본법은 전국에 걸친 지방세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고액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련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전국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세무조사 대상 범위의 현실화(지방세기본법 제82조)
 기존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정기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명백한 탈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등 네 가지 경우를 제한적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건설사 장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정기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지방세기본법은 휴∙폐업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규모 건설공사(건축물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를 완료할 경우 비정기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9.지방세 소송참가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
 기존 지방세기본법 하에서는 지방세와 관련된 불복과 소송 절차에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단독으로 불복이나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정 지방세기본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불복 및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송 대응을 강화하고 소송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10.법인지방소득세 일괄 경정청구 절차 명확화(지방세법 103조의24 제7항)
 기존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등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할 뿐 그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 지방세법은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11.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경비용 포함(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기존 지방세법은 건축물 건축에 수반하는 조경∙도로포장 등의 공사비용은 토지가 아닌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시켜 과세하였습니다. 개정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조경∙도로포장 등의 공사비는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 비용에 포함시켜 종전의 불합리를 개선하였습니다.
12.신탁재산의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 범위 합리화(지방세법 제13조)
 기존 지방세법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 대상에 위탁자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탁재산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지방세법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지점 설치∙전입 후 5년 내 취득하는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신탁재산을 추가하여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1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범위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제4조)을 통해 지방세 감면의 근거, 절차, 한계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나 감면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다를 수 밖에 없어서 운영상 혼란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 적용 대상자, 감면 세목, 감면 기간의 확대는 조례로 조정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특례 운영상 혼선을 해소하였습니다.
14.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지원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 35% 감면하였고, 중소기업의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를 감면하였습니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감면을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감면율을 모두 10%p씩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3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국 이슈리포트 - 중국 데이터 해외 이전 완화를 위한 규정 공포 새글 2024-04-24
273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리포트 - 유럽 연합(EU),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EUCC) 도입 새글 2024-04-24
273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2 (2024. 4. 19.) 새글 2024-04-24
273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국방방산팀 이슈리포트 -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 방위사업계약 제도 운영 새글 2024-04-24
273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1 새글 2024-04-24
2731 [법무법인(유) 광장] 바이오헬스 규제 장벽 범정부적 철폐 새글 2024-04-24
2730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발표 새글 2024-04-24
2729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요건 강화 2024-04-20
2728 [법무법인(유) 화우]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협의회 출범 및 AI 성장전략 발표 2024-04-20
2727 [법무법인(유) 화우] 공급망 실사 관련 주요 규제 동향 2024-04-20
2726 [법무법인(유) 화우] 데이터 거래산업과 정보보호 2024-04-20
2725 [법무법인(유) 화우]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분야 정책 방향 첨부파일 2024-04-20
272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확인한 판결 2024-04-20
27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총선결과 분석 및 주요 분야 정책 전망 2024-04-20
27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사건 동향 :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 - 울산지법,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 선고 2024-04-20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