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 광장]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와 업무 수행이 확대되고,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이 적극 적용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19-09-19 20:20

본문


 

상단 이미지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와 업무 수행이 확대되고,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이 적극 적용됩니다.

금융과 ICT가 융합하는 전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ICT 수용을 통한 고객 편의성 증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9. 9. 4.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공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거나 부수업무의 확대를 통해 자기혁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건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로 직접 핀테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시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감경·면책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의 한계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 관련 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출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업종 범위가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밀접) 관련 업종에 한정되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 시에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 5. 한 차례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나, 전자금융업 등 일부 업종만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2.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한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에서는 이미 기술 경쟁력과 자본력을 갖춘 이른바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고, 핀테크 기업 중에서도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출현하는 등 금융시장에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융합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도 이러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흐름에 따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 금융회사가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여 지분에 참여하거나, 자회사로 소유 또는 합병 등을 통해 직접 핀테크 업무를 영위하는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3. 본건 가이드라인의 상세 내용
(1) 출자 대상 핀테크 기업

본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확대하여, 1) ① 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 ②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③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및 이에 준하는 업종, 2) 금년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및 지정대리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까지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 핀테크 업종을 폭넓게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개별 금융업법에 따른 사전승인 등 절차에 있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여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관련
 

본건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와 같이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이를 금융회사가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금융회사는 합병, 영업양수 등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개별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 시 임직원 제재 감경·면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거나 그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등 투자 업무에 관하여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를 적극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본건 가이드라인을 발표·공고하고 9. 24.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법령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2019. 10.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수행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과 세부적인 규정의 의의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본건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ONTACT ─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 윤종수
T:02.6386.6601
E:jay.yoon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서윤정
변호사 서윤정
T:02.772.4409
E:yunjeong.seo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강현구
변호사 강현구
T:02.772.4429
E:hyunkoo.kang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583 [SHIN & KIM] 세종Law Focus - Vol.225 (2024.02.26~03.03) 2024-03-15
2582 [SHIN & KIM]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4-03-15
2581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개선 2024-03-14
258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도심항공교통법령 관련 이슈리포트 - 도심항공교통법령의 시행 및 그 시사점 2024-03-14
257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March_4_to_March_8_2024 2024-03-14
257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본부 이슈리포트_Vol.57 2024-03-14
257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 이슈리포트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4-03-14
2576 [법무법인(유) 광장] Amendment to Subcontracting Act 2024-03-13
257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GCG 이슈리포트 국문 - 美 정부, 신규 대러 경제제재 발표 2024-03-11
257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경영연구소 이슈리포트 -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판단 시 외부기관 위탁의 필요 2024-03-11
257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55 2024-03-11
257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February_26_to_March_1_2024 2024-03-11
2571 [법무법인(유) 율촌] KFTC Proposes Statutory Amendments and Regulatory Guidelines for Voluntary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2024-03-09
2570 [법무법인(유) 율촌] OECD 필라 1 Amount B 핵심 내용 및 시사점 2024-03-09
2569 [법무법인(유) 율촌]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2024-03-09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