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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 및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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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9-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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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 및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2019. 8. 20. 개정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됩니다.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의하여 폭넓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을 통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되었으므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함(개정법 제11조의2)
 

현행법(즉, 개정법 시행 전)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외국인이 해당 기관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등과 같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더라도,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고가 아니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2.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개정법 제10조)의 강화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과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이러한 물리적 조치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해야 하는 등 인적 관리 측면에서의 조치도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취급 인력과 체결한 계약을 검토하여,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개정법 제36조)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형량에 하한이 없어 실제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형량에 3년의 하한이 생겨,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다룬 직원이 해외 경쟁 업체 등으로 이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직으로 인하여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면 강한 형사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해당 직원에게 주지시키는 방법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4.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개정법 제22조의2)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침해자는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만 부담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상액 강화 규정은 2019. 7. 9. 시행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기술 침해의 경우 해당 기술의 유형이 무엇이든, 배상액이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타사로부터 전직자 등이 부주의하게 타사의 자료를 회사로 반입함으로써 타사 기술에 대한 침해에 연관되지 않도록 직원 채용시 컴플라이언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커졌습니다.

위와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기술침해 소송에 있어서 기술을 정확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은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침해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기술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에 있어 실력과 노하우를 축척하여 왔습니다. 저희 법인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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