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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19. 10. 1.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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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0-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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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유의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2019. 10. 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중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2019. 10. 1.부터 시행)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최초 3일만 유급)인데, 개정법에 따르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 3일→10일).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시기도 현행 법의 경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개정법에 따르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1회 분할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법은 2019. 10. 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거나 2019. 9. 1. 이전에 배우자가 출산함으로써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여 정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유급 5일분에 상당하는 금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19. 10. 1.부터 시행)

종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각각 1년씩 보장되고, 사용하지 아니한 육아휴직기간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즉, 최대 2년).

아울러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현행 하루 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조정되며,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감소분 10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3.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 (2020. 1. 1.부터 시행)

한 번에 최소 30일을 사용해야하는 기존의 가족돌봄휴직 외에도, 1일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 최대 10일)가 신설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맞벌이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절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로는 기존의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 가족돌봄휴직의 사유 외에 ‘자녀의 양육’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긴급하게 학교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휴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신설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제도가 신설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학업 사유는 1년).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사항 이외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은 근로시간, 휴가, 휴직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아울러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Lee&Ko)은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제반 소송사건과 법률검토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법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관하여 고객에게 선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인사/노무그룹의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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