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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 완화 등에 관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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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0-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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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 완화 등에 관한 법 개정

-중국 외자은행관리조례 개정 및 시행-

중국 국무원(중앙 정부)은 외국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은행관리조례”의 개정안을 2019. 9. 30. 자로 공포하여 같은 날로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외국계 은행의 투자자 요건에 대한 제한 완화
 종래의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구법”) 하에서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현지법인 형태의 은행(이하 “현지법인형 외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청 직전년도 말 총자산이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에서 지점 형태의 은행(이하 “지점형 외자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청 직전년도 말 총자산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신법”)에서는 외국계 은행의 총자산에 대한 위의 요건을 취소함으로써 중소규모의 외국계 은행이 중국으로 진출할 길이 열렸습니다(신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2.외자은행의 설립 형태에 대한 제한 완화
구법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현지법인형 외자은행과 지점형 외자은행을 동시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이 두가지 형태의 외자은행을 동시에 설립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신법 제25조).
3.외자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 완화
구법에서는 외자은행이 중국 내에서 “정부채권의 발행과 인수업무의 대행, 정부채권의 간접발행”과 “수납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신법 제29조 및 제31조).

한편, 구법에서는 지점형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위안화 수신업무의 범위를 건당 100만 위엔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제한하였으나, 신법에서는 그 최소금액한도를 건당 위안화 50만 위엔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신법 제31조).

또한, 구법에서는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위안화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중국의 은행업 주무부서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이러한 허가 절차가 취소되었습니다(신법 제34조).
4.지점형 외자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대한 완화
구법에서는 지점형 외자은행의 운영자금의 30%를 중국의 은행업 주무부서에서 지정한 수익성자산(生息资产)의 형식으로 보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중국의 은행업 주무부서에서 향후 위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포할 것이라는 선언적 취지의 규정으로 수정하여 요건을 보다 완화시켰습니다(신법 제44조).

한편, 구법에서는 지점형 외자은행의 위안화 자기자본비율(운영자금 및 준비금의 합계 중 위안화 부분과 위험자산 중 위안화 부분의 비율)이 8%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법에서는 해당 외국계 은행이 모국과 중국의 감독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기자본비율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그 중국 내 지점은 위 8%의 위안화 자기자본비율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법 제45조).
5.시사점
한국의 주요 은행들은 이미 대부분 중국에 진출한 상황이므로 이번의 법개정으로 인하여 한국계 은행의 중국으로의 진출이 증가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개정법에서는 재중 외자은행들의 업무범위와 건전성 감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재중 한국계 은행들의 중국에서의 영업력을 확대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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