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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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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1-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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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12년 LIBOR 조작 사태를 계기로 EU에서 시작된 금융거래지표 관련 입법 추세를 반영하여 준비된 한국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이 10월 3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거래지표란 대출, 파생상품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지급·교환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금융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EU의 벤치마크법(Benchmarks Regulation) 제정으로 인해, EU금융기관들은 2022.1.1.부터는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할 수 있는데, 우리 금융거래지표법이 EU의 벤치마크법과 유사하다는 동등성 승인을 받으면,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관리되는 금융거래지표를 사용하여 EU금융기관들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은 공포절차 및 시행령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2020년 11월경 예상)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금융거래지표법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EU와 동등성 승인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1)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2) 대체·사용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또는 (3) 지표의 타당·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관련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한 중요지표금리의 후보로는 미국 일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거래주체의 신용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지표인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나 RP금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논의 초기에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어 대표성, 신뢰성이 낮은 CD금리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CD금리에 연동된 금융거래 규모가 2012년 당시 324조로 막대하여, 폐지할 경우 또다른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체지표금리(RFR) 개발과 함께 CD발행을 활성화하고 CD금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귀결되었습니다. CD금리 활성화 방안은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금리 공시는 이번 금융거래지표법이 2020년 말에 시행된 후 2021년 1분기경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2022년부터 폐지될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권한은 금융위가 갖습니다. 금융위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면서 타당한 산출방법을 사용하고, 투명한 공개·관리체계를 보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한 공시의무를 이행하며,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출업무규정은,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한 기준·절차,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절차와 제출업무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기 위하여는 사전 공시를 통해 의견청취를 하고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하며, 산출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금융위가 산출업무 이관을 권고하거나 24개월 내에서 산출업무 계속수행을 명령할 수 있게 하여 중요지표 산출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중요지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기초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며, 산출업무 수행시 왜곡 또는 조작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금융거래지표법 위반이 있을 경우 (1) 영업정지, 임원해임,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2) 1억원 이하의 과징금, (3) 3년 이하 징역이나 손실액의 2배 내지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금융거래지표법의 진행추이를 계속 파악하여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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