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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회계업계의 당근과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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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1-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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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의 당근과 채찍

그간 코스닥상장기업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4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2년 이상의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상당포함), 검찰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이에 따라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양정기준에 의할 경우 고의, 중과실 3단계 이상, 과실 1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들의 경우 회계감리를 받게 되면 연이어 매매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반면, 유가증권상장법인들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로 조치를 하거나, 회계감리결과를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 코스닥상장법인들에 비해 회계감리를 받게 되더라도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9년 10월 15일자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되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3호 나목 중 “4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2년 이상의 감사인 지정, 임원해임권고(임원해임권고상당을 포함한다) 또는 검찰”을 “검찰”로 개정하여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서는 검찰고발/통보만이 상장폐지실질심사의 개시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고의 중에서도 5단계까지만 (감경시 최소단계는 제외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가 된 것입니다(물론 관리·환기종목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현행대로 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함).

그동안 코스닥상장사들은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개시사유가 되는) 중과실 3단계의 조치를 받는지, 4단계의 조치를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과실에서의 1단계 차이로 존폐가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또한 사전통지서상 중과실 3단계로 나온 코스닥상장사 P사의 회계감리를 대응하여 사실관계 및 증빙을 잘 갖추어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에서 중과실 4단계로 하향시켜 회사를 그야말로 살려낸 경험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거래소는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코스닥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세칙을 개정하기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감사인 지정 2년이나 증권발행제한 4월등을 부과 받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았던 코스닥상장기업들에게는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업계에 이렇듯 환영할 만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처리기준위반의 동기가 중과실일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등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지난 연도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위반동기가 중과실일 경우 과징금이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이 기준이 되어 산정되게 되었는바 이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상상을 초월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모든 공시내역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반동기가 중과실로 결정되면 100억대가 넘게 나올 과징금을 위반동기를 과실로 낮추어 회사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유) 광장은 변화하는 회계업계에 발맞추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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