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 광장]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1-09 23:17

본문


상단 이미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장재 및 그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예정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포장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의3, 시행규칙 제3조의3).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판매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서를 발급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판매 후 그 실적을 매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시행령 별표4)

-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등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화장품, 음식료품류, 세제류, 의류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입니다.

- 다만, 적용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시행령 별표4의 업종 및 규모(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를 검토하여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관련 평가기준을 위반한 재활용 의무생산자에게 일정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 또는 제조·수입·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시행규칙 제3조의5 내지 제3조의7).

-환경부장관이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서를 통보하는 경우, 기준 위반자는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정하여 중단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3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가 추가되었고, 그 외 종합제품 규제 범위에도 잡화류(완구류, 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및 의류가 추가되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호 사목 및 아목).

4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제도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 9개월간(2019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9월 24일까지) 준비기간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2020년 9월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되는 출시품(기존 제조·수입품 포함)에 대하여 준비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에 따라 제품 출시 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ONTACT ─
변호사 설동근
변호사 설동근
T: 02.772.4881
E: tongkeun.seol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김상민
변호사 김상민
T: 02.772.5954
E: sangmin.kim2
@leeko.com
약력보기 >
전문위원 최병철
전문위원 최병철
T: 02.2191.3237
E: byungchul.choi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13 [법무법인(유) 화우] 상장사 M&A 제도개선을 위한 1 공시강화, 2 외부평가제도 개선, 3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2024-03-22
261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근로자파견 관련 최신 대법원판결의 시사점 2024-03-21
261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일반주주 이익 보호 제도개선 동향 2024-03-21
261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March_11_to_March_15_2024 2024-03-21
260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공개의무 시행 관련 해설 2024-03-21
260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4-03-21
260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 이슈리포트 -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및 시사점 2024-03-21
260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56 2024-03-21
2605 [법무법인(유) 광장] M&A 제도개선을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규정개정예고 2024-03-21
2604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30호(2024.3) 2024-03-20
2603 [법무법인(유) 화우] 도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불법파견 항소심 첫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4276, 2023나2010410) 2024-03-19
2602 [법무법인(유) 화우]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에 앞서 2024-03-19
2601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2024-03-19
2600 [법무법인(유) 광장]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구체화 등 2024-03-19
259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개정 <국가기밀보호법> 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4-03-18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