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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인한 형사사법 절차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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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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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인한 형사사법 절차 대변화

정부에서 추진하여 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 1.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9. 12. 30. 통과(2020. 7. 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어 형사 사법 절차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다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 조항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해당 법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로 규정(제195조) :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
2.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제197조)
3.검사의 지휘 규정 삭제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신설(제197조의2)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A.송치사건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B.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제197조의3)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 또는 인식하게 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

만일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음.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징계 요구할 수 있음

5.수사의 경합(제197조의4)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 사건 송치 요구 가능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한 때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송치하여야 함. 단, 검사가 영장청구하기 전에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영장 신청한 경우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음

6.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기각시 불복수단 신설(제221조의5)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청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고등검찰청 검사장 위촉)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이 출석하여 의견 개진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7.사법경찰관 사건 송치(제245조의5)
A.기소의견일 때 :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관계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현재와 동일)
B.그 밖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환.

사법경찰관은 불기소의견일 경우 고소, 고발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제245조의7).
C.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재수사해야 함(제245조의8)
8.특별사법경찰관리(제245조의10)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특별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며 수사 결과는 모두 송치하여야 함 (현행과 동일)
9.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제312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삭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종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된 것

개정 검찰청법 주요 내용
 1.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제4조)
  A.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구체적인 대상범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B.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C.위 A. B.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대상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 감독 대상에 여전히 포함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설 관련 참고 사항
 1.고위공직자1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범한 “관련 범죄” 에 대하여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음
 2.특히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일반인의 뇌물 공여, 배임증재죄(동법 2조 제4호 나 목) 에 대하여는 공수처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함
 3.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에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음
위 개정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대통령령 제정 등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추가적으로 설명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형사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17종류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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