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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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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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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1)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의 내실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 혁신서비스의 출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와 같은 데이터 관련 신산업이 향후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사업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EU GDPR 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이 제고되어 EU 등 해외 진출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후 원칙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관련 기업들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기호 이미지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맥을 같이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호 이미지개인신용정보 수집 경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을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호 이미지신용조회(CB)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가 폐지되어,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호 이미지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이 도입됩니다.
 기호 이미지“알고하는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제도가 개선되고(단순화·시각화), 정보활용 등급제가 도입됩니다(공포 후 1년 내 시행).
 기호 이미지기계화,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됩니다.
 기호 이미지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도입됩니다(공포 후 1년 내 시행).
 기호 이미지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됩니다.
 2.신용정보법 관련 기업들의 유의사항
 기호 이미지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므로, 각 기업들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파악하고,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호 이미지CB업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달라지므로, CB업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CB업의 진입요건이나 현재 영위 중인 영업과의 시너지 효과 여부, CB업의 확장성과 제약요인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호 이미지신용정보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을 도입하면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수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인허가를 얻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호 이미지각 기업들은 개정되는 동의 관련 규정, 새로 도입되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의 구체적 세부방안을 법 시행 전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이를 주시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기호 이미지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하위규정의 개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상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호 이미지신용정보법 개정안 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함께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각 기업들에 적용되는 데이터 3법의 개정사항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020.1.14.자 뉴스레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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