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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주주 권리 확대를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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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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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주주 권리 확대를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출 의무 조항은 2021년부터 시행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참여와 접근에 관한 주주의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2020. 1. 21. 완료되었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후 1월 말 또는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포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 시기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 규정이 금년 정기주주총회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사외이사 독립성 요건 강화

 

(1)회사와의 분리 기간 연장 (2년 → 3년)
  현행 상법은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 상장회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도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현행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그런데 개정 상법 시행령은 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특정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2)사외이사 총 재직기간의 제한 (한 회사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
  개정 상법 시행령은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i)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ii)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를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3)시행시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이번 개정 상법 시행령 규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위 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재직기간이 6년이 초과하였더라도 곧바로 사외이사의 직을 잃지는 않으며, 이후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새롭게 사외이사로 취임하거나 중임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사외이사 결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4)예시 (2020. 3. 정기주주총회 기준)
 해당 상장회사에 과거 6년 이상 재직: 2020. 3. 사외이사로 선임/중임 불가
해당 상장회사에 과거 6년 이상 재직하고 2019. 3. 중임되어 현재 임기 계속 중: 현재 임기인 2022. 3. 까지 재직 가능 
해당 상장회사에 과거 4년 재직 후 2020. 3. 선임: 2022. 3. 까지만 근무 가능 
계열회사에서 과거 5년 재직 후 2020. 3. 선임: 향후 2024. 3. 까지만 임기 연장 가능 
2.임원 후보자 관련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사항 추가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가 임원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는 경우 임원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4항)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시되고 후보자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상법 시행령은 후보자 개인에 관한 체납처분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임원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사항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임원 후보자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
 (i)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ii)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iii)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위 사항은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2020년 정기주주총회 포함)에서 임원을 선임/중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위와 같은 정보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개정 상법 시행령은 주주들이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여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함께 통지∙공고하도록 하되,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통지∙공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

당초 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점(즉, 주주총회 2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상장회사가 정관상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전까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실무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 상법 시행령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 정관 개정 없이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1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로서는 2020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공고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정비하는 등 이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2021년 이후에는 외부감사인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전자투표 제도 개선

 

개정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 주주의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고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1) 전자투표 시 주주의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하고(개정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현행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삭제), (3) 상장회사 또는 전자투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와 전자투표기간 등을 전자문서로 별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5.시사점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공정 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하여 주주의 권익을 확대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령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공포 즉시 시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 초기에 시행 착오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면밀한 법률 검토 등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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