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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볼커룰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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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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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5개 기관은 종전 볼커룰 시행규정(이하 종전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2018년 6월에 발표한 볼커룰 이행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019년 8월 20일 볼커룰 개정 시행규정(이하 개정 규정)을 확정∙공표하였습니다.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요건 (Compliance Program Requirements)의 완화
 

개정 규정은 트레이딩자산부채(trading assets and liabilities, “TALs”)를 기준으로 은행업체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TALs 규모에 따라 다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되, 은행업체의 부담과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CEO 인증 및 규제대상펀드 관련 문서화 의무는 대규모 은행업체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외국은행업체는 미국 운영체(미국에 소재한 자회사, 계열회사, 지점 등)의 TALs를 기준으로 합니다(단, 미국 국채와 일부 정부기관 발행 채권 TALs는 제외).

 

구분

적용 기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내용

대규모 은행업체
(Banking entities with significant TALs)

TALs
미화 200억 달러 이상

∙ 6요소(six-pillar)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계량수치 보고 (metrics reporting)
∙ 규재대상펀드 서면화 (covered funds documentation)
∙ CEO 인증 (CEO attestation)

중규모 은행업체
(Banking entities with modest TALs)

TALs
미화 10억 달러 이상 200억 달러 미만

∙ 간소화된(simplified)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적용
- 기존 규정에 적절한 수준으로 볼커룰 내용 반영

소규모 은행업체
(Banking entities with limited TALs)

TALs
미화 10억 달러 이하

 볼커룰을 준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속적으로 규정 준수를 입증할 의무가 없음

대상활동을
하지 않는 은행업체

대상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미국국채 제외)

 대상거래 개시 전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2. 자기계정거래 관련 개정 사항
(1) 트레이딩계정 (Trading Account)의 정의
  

개정안에서 제시된 회계 기준(Account prong)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기거래의도기준(Short-term intent prong)가 유지됩니다.

시장위험자본기준(Market risk capital rule prong)이 적용되는 은행업체의 경우, 시장위험자본기준과 딜러 기준(Dealer prong)만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시장위험자본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업체의 경우, 단기거래의도기준과 딜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은행업체의 선택에 따라 단기거래의도기준이 아닌 시장위험자본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60일 미만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별도의 입증 서류가 없는 한 트레이딩계정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개정 규정은 60일 이상 보유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트레이딩계정을 통해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 규정은 60일 이상 보유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계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자기계정거래의 예외 확대

개정 규정은 ① 오류로 인한 거래 및 그 후속 거래, ② 고객 주도의 스왑 거래(customer-driven swap), ③ (문서화된 헷지 전략에 따른) 담보권 또는 담보자산의 헷지를 위한 거래 등을 예외거래로 추가하여, 자기계정거래 해당 여부가 실무상 문제되었던 거래를 자기계정거래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중 ② 고객 주도의 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대출관련스왑(loan-related swaps)을 자기계정거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규정은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고객이 최종 사용자(end-user)로서 수행하는 거래 활동’과 관련된 스왑거래 등을 예외거래에 포함하였습니다. 고객 주도의 스왑 거래는 (i) 스왑계약 등이 동시에 체결될 것, (ii) 은행업체는 최소 가격 위험(minimal price risk)를 초과하는 부담을 지지 않을 것 및 (iii) 은행업체가 등록된 딜러, 스왑딜러, 증권기초스왑딜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기계정거래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3) 트레이딩 데스크(Trading Desk) 기준의 명확화

종전 규정은 트레이딩 데스크가 최소 조직(smallest discrete unit)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최소 조직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은 트레이딩 데스크를 운영, 관리, 컴플라이언스 목적 등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조직으로 정의하여 트레이딩 데스크의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TOTUS (Trad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요건의 적용 확대

개정 규정은 외국은행업체에 적용되는 TOTUS 요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거래 관여자 범위 축소) 주선, 협상 및 체결을 거래 관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 자체가 미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한, 은행업체의 미국 직원이 거래의 주선, 협상 및 체결에 관여하여도 TOTUS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요건 삭제) 거래의 자금이 미국 소재 지점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되어도 TOTUS 요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 요건 삭제) 미국업체와의 거래 또는 미국업체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도 TOTUS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국내은행업체는 거래상대방이 미국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규제대상펀드 관련 : SOTUS (Solely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요건의 완화

개정 규정의 규제대상펀드 관련 수정 내용 중 국내은행업체에 중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기존의 FAQ guidance의 내용을 반영하여 SOTUS 요건 중 marketing restriction을 완화하고 그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SOTUS 요건 중 ‘규제대상펀드 지분을 미국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판매하지 아니할 것’과 관련하여, 은행업체 또는 그 계열회사가 미국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또는 판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은행업체 또는 그 계열회사가 규제대상펀드의 투자매니저, 투자자문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업체 또는 그 계열회사는 미국거주자에 대한 모집 및 판매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시행시기 및 유예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은행업체가 수정 사항을 반영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은행업체가 2021년 1월 1일(준수일) 이전까지 개정 규정의 준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볼커룰 규정은 준수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며, 은행업체는 기존 볼커룰 규정을 계속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업체는 준수일 이전에 개정 규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은행이 마련해 두었던 볼커룰 내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일부 외국은행이 TOTUS 요건 중 거래상대방 요건이 삭제되었음을 이유로 종전에 제출하여 왔던 ‘거래상대방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개정 규정의 적용 방법 및 내부 규정과의 관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의 개정 및 개정 규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 등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볼커룰 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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