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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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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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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1)

2019년 12월부터 중국 호북성 무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전역 및 글로벌로 전파, 확산되어, 2020년 2월 12일 기준 중국 내에서만 확진자 44,742명, 사망자 1,117명이라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WHO는 2020년 1월 30일에 코로나 19 전염 상황(이하 “본건 상황”)을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하였고, 중국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들은 본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임시 규정, 긴급 조치 등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 조치로서 중국 중앙 정부 국무원에서 <국무원판공청의 2020년 구정 연휴 연장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延长2020年春节假期的通知)>를 공표하여 구정 연휴를 2020년 2월 2일까지 연장한 후, 대다수 지방정부에서 자체 규정을 공표하여 구정 연휴를 2020년 2월 9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호북성의 경우 2020년 2월 13일까지 연장).

연장된 구정 연휴 기간의 만기와 함께 2020년 2월 10일부터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들(이하 “현지법인”)이 서서히 업무를 재개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외지인의 이동 통제 또는 제한, 아파트단지 출입 통제 또는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업무를 재개한 현지법인의 경제활동과 교류는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0년 2월 10일부터 업무 재개한 현지법인이 경영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법적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현지법인의 준법 의무

중국의 <전염병예방치료법(传染病防治法)> 제12조 및 제31조에 따라 중국 내에 있는 현지법인은 반드시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관의 전염병에 대한 조사, 검역, 표본 수집, 격리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준수하고, 관련 정황을 여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심환자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인근 질병예방통제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지법인이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정부의 긴급조치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이유없이 전염병 처리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 인원의 집법행위를 저해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전염병예방치료법실시방법(传染病防治法实施办法)> 제70조 및 <치안관리처벌법(治安管理处罚法)> 제50조에 따라 관할 정부부서로부터 경고, 과태료 부과, 상황이 엄중한 경우 주요 책임자에 대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속 등 행정처벌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법인이 ① 규정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돌발사건(본건 상황은 돌발적인 공공위생사건에 해당함)이 발생하거나, ② 돌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기 발견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돌발사건이 발생하였거나, ③ 응급설비,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검측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돌발사건이 발생 또는 돌발사건의 위해가 확대되거나, ④ 돌발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때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돌발사건대응법(突发事件应对法)>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허가증 취소, 인민폐 5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지법인의 노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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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0일부터 업무를 재개한 현지법인은 노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법인의 본건 상황 하에서의 노무관리 고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들이 다수의 규정들을 공표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기업연합회(중국기업가협회), 전국공상연합회는 2020년 2월 7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근로관계를 안정시켜 기업의 업무재개, 생산재개를 지원할 것에 관한 의견(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期间稳定劳动关系支持企业复工复产的意见)>(이하 “노무관리통지”)을 공표하여 본건 상황 관련 예방통제기간(이하 “특수시기”)에 적용할 노무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1) 복귀 지연 근로자 관련

 

 

특수시기에 본건 상황으로 인하여 적기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또는 생산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 허용되는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전화, 인터넷 등 방식을 이용한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재택근무조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등을 우선 사용하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은 근로자에 대한 격리조치 실시 상황 또는 정부의 긴급조치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특수시기 동안에는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해서는 아니되고, 파견근로자를 돌려보내서도 아니됩니다.

다만, 복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조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조속한 복귀를 설득하고, 설득을 했으나 효과가 없거나 또는 정상적인 이유가 없이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현지법인은 사규, 근로계약상 약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근무방식 관련

 

 

특수시기에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하여, 현지법인에게 근로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출퇴근시간이 겹치지 않는 방식 또는 탄력 출퇴근 방식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건 상황 관련 예방통제보장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잔업이 필요한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과 노동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노조 및 근로자와 협상을 통하여 법에서 규정한 연장근무시간상한(즉, 원칙적으로 매일 1시간,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매일 3시간, 단 매월 36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법인에서 여러 가지 근무방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태 기록, 잔업비 등에 대한 관리를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노동법(劳动法)> 제36조, 제39조, <국무원의 근로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职工工作时间的规定)> 제3조, 제5조 등에 따르면, 중국내 기업은 원칙적으로 표준근무시간제도를 적용하여야 하고, 예외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행정주무부서의 비준을 받아 종합계산공시제도(즉, 기업의 작업 특성 또는 생산 특성 때문에 매일 8시간, 매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표준근무시간제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비준 절차를 거쳐 적용할 수 있는 근무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경시 노동주무부서인 북경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은 2020년 1월 23일에 <북경시인력과사회보장국의 전염병 통제 기간 근로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关于做好疫情防控期间维护劳动关系稳定有关问题的通知)>를 공표하여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은 관할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서에 종합계산공시제도의 신청이 가능하고 생산경영수요에 따라 교대근무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상황의 영향을 받은 현지법인은 관할 노동주무부서에 종합계산공시제도를 적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관련

  복귀 근로자 급여: 전염병 영향으로 업무 재개가 지연되거나 또는 업무 복귀가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등의 사용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공백기간을 해소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은 중국의 생산 중지, 중단 기간의 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즉, <인력자원사회보장부판공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된 폐렴 전염병 통제 기간 근로관계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 것에 관한 통지(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을 참조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1개월은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경시의 경우 <북경시급여지급규정(北京市工资支付规定)>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와 급여지급 기준(북경시 최저 급여기준 보다 낮아서는 아니됨)을 새로이 약정할 수 있고, 현지법인이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북경시 최저 급여기준(2019년 기준 매월 최저 급여기준은 인민폐 2,200위엔 이상)의 70%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영난 현지법인 급여: 전염병 영향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의 생산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급여 조정, 교대 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 방식을 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시적으로 급여 지급 능력이 안되는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하여 급여 지급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노조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우선일 것인데, 이러한 합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서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격리조치대상 근로자 급여: 법에 따라 격리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격리가 해제된 후에도 치료 때문에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간에 관한 규정(즉, <기업직원의 질병 또는 산재가 아닌 부상의 의료기간 규정(企业职工患病或非因公负伤医疗期规定)> 및 <노동법 약간 문제를 집행할 것에 관한 의견(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若干问题的意见)>)에 따라 급여(현지 최저 급여기준의 80% 이상이어야 함)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현지법인의 계약 이행

본건 상황이 발생한 이후, 중국 정부의 구정 연휴 연장 조치,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의 항공편 운행 중단, 인원 이동/출입국 통제 또는 제한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계약상 준거법이 중국법인 경우를 전제로 본건 상황이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본건 상황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중국의 <민법총칙(民法总则)> 제180조 및 <계약법(合同法)> 제117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이라 함은 예측(预见)할 수 없고, 피면(避免)할 수 없으며, 극복(克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계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해당하는 계약상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건 상황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10일,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법제 사무를 관장하는 법률공작위원회에서는 브리핑을 통하여 본건 상황은 돌발적인 공공위생사건으로서 이를 위하여 정부가 취한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는 계약 당사자로 놓고 볼 때 예측할 수 없고, 피면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입법기관의 입장에 대하여 최고사법기관인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아직 어떠한 판단 또는 해석도 내놓지 않고 있지만, 2003년 SARS 당시 최고인민법원이 공표한 사법해석(즉, <전염성 SARS 폐렴 예방치료기간에 인민법원의 재판, 집행 업무를 적법하게 잘 처리할 것에 관한 통지(关于在防治传染性非典型肺炎期间依法做好人民法院相关审判、执行工作的通知)>),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의 심판 지침(즉, <SARS 전염병 상황이 불가항력 면책 사유를 구성하는 사건을 정확히 처리할 것(正确处理“非典”疫情构成不可抗力免责事由案件)>) 및 본건 상황에 관한 절강성 고급인민법원 민사심판제1재판부의 2020년 2월 10일자 심판 지침(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상황 관련 민사법률분쟁을 규범할 것에 관한 실시의견(시행)(关于规范涉新冠肺炎疫情相关民事法律纠纷的实施意见(试行))>을 보면, 사법기관에서도 본건 상황을 일응 불가항력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위 사법해석, 심판 지침, 기존 판례 등에서 볼 수 있다시피 본건 상황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계약상 책임이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본건 상황과 계약 이행 불가와의 인과관계, 불가항력에 관한 통지 및 증명 의무의 이행, 손실방지의무의 이행 등 구체적인 경우에 근거하여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큼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공표 등에 대하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지법인이 취할 조치 관련

 

 

중국 <계약법> 제118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이 발생한 일방 당사자는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한 현지법인은 제때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협상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불가항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과 관련하여 국제거래인 경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산하 각성 무역촉진위원회에 불가항력사실증명서를 신청 및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불가항력사실증명서는 단지 사실(예컨대, 정부에서 업무 복귀 관한 통지를 공표한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에 불과하고,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면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국내 거래인 경우,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제10조에 따라 중국 내에서 본건 상황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각급 정부에서 연휴 기간 연장 등 통지를 공표한 사실은 주지하는 사실에 해당하여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분쟁해결기구에 단지 위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정부의 현지법인 지원 정책

본건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의 중앙 정부 및 각 지방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공표하고 있는데, 그 중 현지법인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정책은 아래와 같 습니다.

(1) 세수 관련

 11기업소득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세수정책을 지지할 것에 관한 공고(关于支持新型冠状病的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 제4조에 따라 본건 상황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업종(교통운송업,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 기업의 2020년도 손실에 대한 이월 손실보전기한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개인소득세정책을 지지할 것에 관한 공고(财政部、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제2조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발급한 약품, 의료용품 및 예방보호용품 등 실물(현금 불포함)은 급여, 보수에 산정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토지사용세, 부동산세: 위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제외하고도 천진시, 산동성, 강소성, 안휘성, 호북성, 운남성, 하남성 등 지역에서 지방성법규 등을 공표하여 본건 상황의 영향을 받아 토지사용세 및 부동산세의 납세가 어려운 기업은 관할 정부부서에 신청 및 비준 절차를 거쳐 토지사용세 및 부동산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채 차입 관련

 

 

<국가외환관리국의 외환정책 녹색통로를 건립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지지할 것에 관한 통지(国家外汇管理局关于建立外汇政策绿色通道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 제4조에 따라 방역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존 외채 한도를 초과한 외채의 차입이 필요한 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정무서비스온라인처리시스템(国家外汇管理局政务服务网上办理系统)”(http://zwfw.safe.gov.cn/asone/)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외채 한도를 초과한 외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기존에 승인 받은 외채 한도 이외의 외채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
 

(3)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연도보고서 제출 기간 연장 관련

 

 

<금융을 진일보 강화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을 예방통제하는 것을 지지할 것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强化金融支持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的通知)> 제3조 제20항에 따르면, 상장회사, 회사채 발행회사가 본건 상황의 영향을 받아 법정기간 내에 2019년 연도보고서 또는 2020년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은 법에 따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상장회사가 본건 상황의 영향을 받아 제때에 실적예고 또는 실적속보를 공시하기 어려운 경우, 증권거래소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연도보고를 제때에 공시하기 어려운 경우, 증권거래소에 2020년 4월 30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지금까지 현지법인을 포함한 중국내 회사, 외국기업대표기구 등의 연도보고서 공시 지연에 관한 법규, 정책 등이 나오지 아니하여 공시 지연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본건 상황의 영향을 감안한 임시 규정 또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하여 예의 주시가 필요해 보이지만, 그 이전에 가능한 선에서 필요한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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